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언제 신고의무가 생기나
요약 및 결론: 2026년 12월 10일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1호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 넣는다.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신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개정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신고의무 규정 전체나 과태료 규정의 신설이 아니라, 제34조제2항제11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되는 문언이다. 신고의무는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상담이라는 형식만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2026년 12월 10일에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2월 10일부터 제34조제2항제11호의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포함된다. 법률 제21790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제11호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적었다. 개정 후 제11호는 여기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더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2월 10일 시행 법률
제67조제4항제1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규정이 아니다. 12월 10일에 바뀌는 것은 제34조제2항제11호의 기관 명단 문언이며, 제67조제4항제1호는 이미 시행 중인 과태료 규정이다.
신고의무는 상담할 때마다 생기나?
상담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4조제2항의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34조제2항은 열거된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제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반면 제34조제2항은 정해진 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므로, 적용 여부는 기관 해당성·직무상 인지·발생 사실 인지라는 조문상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조문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널리 쓰이는 다른 통칭과 조문상 명칭을 같다고 전제하기보다, 신고의무 판단에서는 제34조제2항제11호의 법정 명칭과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제재가 연결되나?
신고의무 위반에 연결되는 제재는 벌금이나 징역이 아니라 과태료다. 아래 표는 2026년 12월 10일 이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제34조제2항제11호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조문별 연결을 정리한 것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본문ㆍ제11호 | 즉시 신고 의무 |
| 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제1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위 발생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제1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67조제4항제1호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통합지원센터가 목록에 들어간 뒤에도, 과태료 판단은 단순한 소속이나 상담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람이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또는 거짓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실제 처분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
제67조제4항제1호의 법정 상한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이 규정은 형사판결의 형량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므로, 징역이나 벌금의 실제 선고 수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 글의 근거가 된 공식 법령 자료에는 이 조항의 실제 과태료 부과액, 부과 건수 또는 개별 처분 결과에 관한 공표 통계가 없다. 따라서 실제 처분이 어느 수준에 집중되는지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두며, 법정 상한인 300만원을 실제 부과액으로 바꾸어 말할 수 없다.
신고의무 규정과 통합지원센터의 업무 규정은 같은 조문인가?
신고의무의 근거 조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이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근거 조문은 같은 법 제67조제4항제1호다. 법률 제21790호가 같은 시기에 다른 조문에 둔 통합지원센터 관련 업무 규정과는 구별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설명할 때에는 제34조제2항의 ‘직무상’과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라는 요건을 생략하면 안 된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개정의 범위도 제34조제2항제11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정해야 한다. 법률 제21790호 제정ㆍ개정문 및 부칙
관련 법령
제34조의 표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다.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신고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일반인에게 신고를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다. 주체도 '누구든지'로 열려 있어,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 좁혀 둔 제2항과 갈린다. 제1항의 미신고에 제재를 연결하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다. 제1항은 법률 제21790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고 이미 시행 중이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신고하여야 한다'로 의무이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다'와 성격이 다르다. 요건은 세 겹으로 겹쳐 있다. 주체가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거나 그 종사자일 것, 알게 된 경위가 직무상일 것, 알게 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일 것이다. 조문 문언은 상담이 있었다는 사정 자체를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상담하면 자동 신고'라고 옮기면 조문을 넘어선다. 제2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4. 1. 21., 2018. 1. 16., 2019. 11. 26., 2020. 12. 8., 2023. 4. 11., 2025. 4. 22., 2026. 6. 9.>이다. 각 호의 개수는 이번 대조에서 표기가 갈려 여기에 적지 않는다. 제2항 본문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고, 2026년 12월 10일에 달라지는 것은 제11호의 문언이다.
개정 전 제11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다. 법률 제21790호는 이 문언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바꾼다.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되는 것은 이 제11호의 문언 개정 하나이며, 신고의무 조문이 신설되는 것도 과태료가 신설되는 것도 아니다. 조문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고, 개정문 문언에 통칭은 나오지 않는다. 제11호는 기관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며, 이 호 안에 괄호 정의 규정은 없다. 대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제67조의 표제는 "과태료"다. 제4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연혁 표기는 <개정 2025. 4. 22.>이다. 제1호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다. 요건을 제34조 제2항에서 그대로 받아 오므로, 소속이나 상담 여부가 아니라 직무상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또는 거짓 신고했는지가 기준이다. 제재는 과태료이고 벌금ㆍ징역 같은 형벌이 아니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790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며, 제11호에 통합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이미 있던 이 조항이 문언상 그 기관의 장ㆍ종사자에게 연결되는 구조다. 같은 항 제2호는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1호에 따라 실제로 부과된 과태료의 건수와 금액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790호는 제46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신설 조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수행할 수 있다'인 업무 근거 규정이어서, 제34조 제2항의 '신고하여야 한다'와 규율 대상이 다르다. 시행일은 제34조 제2항 제11호 개정과 같은 2026년 12월 10일이지만 서로 다른 조문이다. 두 조문을 한 덩어리로 묶어 읽으면 12월 10일부터 새 의무가 통째로 생긴다는 잘못된 그림이 된다. 대조 기준일 현재 이 신설 조항도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79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 전문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도, 적용례ㆍ경과조치도 없다. 공포일은 2026년 6월 9일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은 2026년 12월 9일이며 그 다음 날인 2026년 12월 10일이 시행일이다.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90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이 개정법률이 바꾸는 것은 제23조제2항제2호와 제34조제2항제11호의 문언, 그리고 신설되는 제46조제3항이며 셋 다 같은 날 시행된다. 제67조 제4항 제1호는 이 개정법률의 대상이 아니므로 2026년 12월 10일을 그 조문의 시행일로 적으면 틀린다. 시행 전에 있었던 일이 시행 후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부칙에 정한 바가 없어 여기에 적지 않는다.
개정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1호는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고 적어, 어떤 기관이 그 호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이 정하는 통합지원센터인지에 따라 가리도록 한다. 제18조 제3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 대신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통칭은 이 조문이 허용하는 별칭이고, 제34조 제2항 제11호가 쓰는 조문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조문을 인용할 때 통칭으로 바꿔 적으면 인용이 원문과 달라지므로, 통칭을 함께 쓰더라도 조문의 말과 구분해 적어야 한다. 같은 호가 함께 인용하는 제10조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제12조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정한 조문이다. 제18조의 나머지 항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요건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바라기센터 상담은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신고된다고 제34조제2항은 정하지 않는다. 제34조제2항의 신고의무는 열거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생긴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제34조제2항제11호에 적히는 조문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자동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통칭이 아니라 조문의 기관 범위와 직무상 인지 요건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상담사에게 말하면 비밀이 보장되나요?
제34조만으로 모든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제34조제2항은 특정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의 수사기관 신고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제34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담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됐는지가 핵심 요건이다. 제34조제1항의 일반적인 신고 가능 규정과 제2항의 신고의무 규정도 구분해야 한다.
해바라기센터 직원이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2026년 12월 10일 이후 제34조제2항제11호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해당하고,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제1호가 연결된다. 제67조제4항제1호는 거짓 신고도 같은 대상으로 정한다. 제67조제4항제1호의 제재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의 벌금이나 형사판결의 형량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