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 대상도 거부하면 미선정 가능…재량·의무 구조 분리

입력 2026.09.07. 오후 3:19

제8조 4개 항·제2항 6개 호로 요건 규정…명시적 거부 때는 의사 적은 서면 사건기록 편철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은 검사의 재량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로 나뉜다. 다만 법정 선정 대상이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의 기준을 4개 항으로 정한다. 법무부령 제1116호로 개정된 현행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재량 경로도 함께 둔 것이다.

반면 제2항 본문은 일정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이 정한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 아동학대범죄, 다른 법률의 준용 대상, 특정강력범죄 관련 요건도 제2항 각 호에 포함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일반적 표현만으로 국선변호사 선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같은 요건을 준용하는지와 피해자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같은 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2조제1항의 열거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6항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규칙 제8조제2항제5호는 이 단서와 다른 법률의 준용 경우를 법정 선정 사유로 연결한다.

제2항 단서는 의무 선정의 예외를 뒀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의무 선정 요건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는 같은 항에서 함께 규정돼 있다.

이 규칙이 말하는 제도 명칭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다.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구분된다. 제8조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법정형을 정한 규정도 없다.

이번 개정으로 제8조제1항 후단은 삭제됐고, 제2항제6호와 제3항이 신설됐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번호만 변경됐으며,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의 적용례와 특례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관한 제13조와 제17조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다. 제8조에는 별도 적용례가 없으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조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조문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제1조의3, 제8조, 제13조제1항제7호, 제17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4조, 제27조제6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관련 법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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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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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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