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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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예비ㆍ음모 처벌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형법 제305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의 대상 범위를 나눠 보고, ‘준비했다’는 일상 표현이 아니라 어떤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인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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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지만,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반드시 멈출 필요는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제2항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의무적 금지와 선택적 중단의 차이, 수사 사실이 누구에게 통보되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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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를 못 한다는데, 경찰 수사 중에도 그럴까?
2026년 10월 27일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에 다른 징계 절차 규칙을 둔다. 수사 시작, 소속 기관장의 통보 수령, 징계 절차 진행 가능 여부를 나눠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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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엔 할 수 있나요?
감사원 조사는 조사개시 통보일부터 징계 금지, 경찰 수사는 수사개시 통보일부터 소속 기관의 장 재량.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서로 다른 어미와 통보 구조를 유형화된 상황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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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를 못 하는데 경찰 수사 중에는 할 수 있나요
경찰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가 법률상 금지되지는 않는다. 감사원 조사와 검찰·경찰 수사의 차이, 통보 의무와 징계 진행 여부의 구별을 상황별 적용 조문·법정 효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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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제298조 강제추행은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없고, 아동·청소년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제298조 강제추행은 제305조의3 열거 대상이 아니지만, 답은 대상과 범하려던 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준비’만으로 처벌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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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추행은 준비해도 처벌 안 되고 미성년자 추행은 처벌되나요 —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예비·음모 범위
형법 제305조의3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의 조문을 그대로 비교해, 한정 괄호가 없는 제7조의2가 제7조제3항·제5항의 예비·음모까지 포괄한다는 점과 ‘준비만 하면’이라는 표현의 한계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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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추행 예비·음모는, 아동ㆍ청소년 대상과 왜 다른가?
성인 대상은 형법 제305조의3의 열거 조항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은 제7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7조의2로 판단한다는 틀을 세우고, 두 조항 모두 벌금형 없는 3년 이하 징역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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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추행의 예비 또는 음모는 처벌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대상이면 처벌되나요?
성인·미성년자로 나눠 단정하기보다 각 법률이 어떤 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열거했는지와 목적 유무가 핵심이라고 보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가 제7조의2 범위에 드는 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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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강제추행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인 대상 강제추행(제298조)의 준비·합의 단계는 형법 제305조의3 목록에 없어 처벌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 대상 추행의 예비·음모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로 3년 이하 징역이라는 차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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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은 처벌하나요?
같은 ‘추행을 계획한 단계’라도 적용 조문에 따라 답이 갈린다는 점에서 출발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인 제7조제3항의 예비·음모는 제7조의2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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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 대상 추행 범죄의 예비·음모 처벌 범위가 다를까?
처벌 요건은 ‘준비’가 아니라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라는 점을 짚고, 형법 제305조의3 목록에서 제298조가 빠진 점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의 차이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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