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의무·거부는 서로 다른 세 갈래다

입력 2026.09.07. 오후 3:19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은 “신청하면 붙는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를 두고, 검사가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고 있다. 또 법정 선정 사유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와, 그 의사를 사건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절차도 함께 둔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제도명은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다. 2026년 6월 24일 시행 중인 규칙을 기준으로 핵심 구조를 정리한다.

먼저 답하면: 세 갈래는 이렇게 나뉜다

구분근거요건과 효과
재량 선정규칙 제8조제1항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법정 선정규칙 제8조제2항 본문피해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명시적 거부규칙 제8조제2항 단서법정 선정 사유가 있어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첫 갈래는 신청만을 뜻하지 않는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다. 반면 둘째 갈래는 조문이 열거한 요건을 충족할 때의 의무다. 셋째 갈래는 그 의무에 붙은 예외로, 명시적인 거부의사와 서면 편철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여섯 가지 범주

규칙 제8조제2항은 다음 여섯 범주를 정한다.

  1.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또는 그 미수범으로 한정한 제15조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같은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여섯 번째 범주는 2026년 6월 24일 개정으로 신설됐다. 이 목록은 재량 선정의 사유를 예시한 목록이 아니라,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선정 의무가 생기는 법정 사유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법률상 범죄 유형을 포괄해 부르는 일반명이다. 따라서 그 표현만으로 국선변호사 선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다른 법률이 같은 제도의 적용을 준용하는지와 피해자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규정은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 열거에 포함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의무 선정 여부는 다시 각 호의 요건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6항 단서의 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6항 본문이 재량 선정의 근거를 두고,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해서는 단서가 선정 의무를 둔다.

제14조의 법정형도 하나로 묶을 수 없다.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반면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정한다. 국선변호사 선정 요건을 정한 규칙 제8조 자체에는 처벌이나 법정형 규정이 없다.

거부는 의무 선정을 없애는 예외다

제8조제2항 단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있으면 미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거부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문은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의 표현과 ‘편철하여야 한다’는 의무의 표현이 같은 단서 안에 함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2026년 6월 24일 개정에서 달라진 부분

현행 제8조의 법령 표시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24.] [법무부령 제1116호, 2026. 6. 24., 일부개정]이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제8조제1항 후단을 삭제했고, 제2항제6호와 제3항을 신설했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번호가 바뀌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제4항에 있으며, 이 항은 번호가 옮겨진 것이다.

제3항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검사 등을 제8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전담 검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의 적용례와 특례는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사건에 관한 제13조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며, 제8조에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는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조를 직접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 사건명, 판시사항 및 주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령 제1116호와 2026년 6월 24일이라는 표기는 판례 정보가 아니라 개정 부령의 공포번호·공포일·시행일을 나타낸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범죄가 적용 법률상 대상인지와 피해자 요건에 따라 나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일반명만으로 자동 선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면 선정 의무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정 선정 사유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은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되어야 한다.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규칙 제8조제2항은 여섯 가지 법정 선정 사유를 열거하며, 그중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는 선정하여야 한다. 이는 제8조제1항의 직권·신청에 따른 재량 선정과 구별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있으면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정리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제도는 한 가지 절차가 아니다.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직권·신청 재량 선정,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의무 선정, 그리고 명시적 거부에 따른 미선정 가능성이 제8조 안에서 함께 작동한다. 질문할 때에는 ‘신청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적용 법률, 변호사 유무, 제8조제2항의 여섯 사유, 그리고 명시적 거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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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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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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