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신고의무: 통합지원센터가 목록에 들어오는 범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지원기관에 알린 사실만으로 언제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경우와, 일정 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2026년 12월 10일에는 그 신고의무 기관 목록 가운데 제34조제2항제11호의 문언이 바뀐다.
핵심은 상담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다. 이 요건과 개정의 범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신고와 법정 신고의무는 다르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신고의 가능성을 정한 규정이다.
반면 제34조제2항은 열거된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다. 법에서 열거한 기관 등에 해당해야 하고,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여야 한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상담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동 신고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조문이 정한 판단 기준은 ‘직무상 알게 된 때’와 ‘발생 사실’이다.
2026년 12월 10일에 바뀌는 부분
이번 개정은 법률 제21790호에 따른 것으로,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곳은 제34조제2항제11호다. 개정 전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적혀 있었고, 개정 후에는 여기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된다.
즉, 통합지원센터가 제34조제2항의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 들어오는 개정이다. 새로운 신고의무 조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미신고에 관한 과태료 조항이 그날 새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명칭과 조문 문언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34조제2항제11호가 쓰는 법정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통칭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조문에 적힌 표현인지와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의 규정
제67조제4항제1호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규정한다. 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다.
이 규정은 과태료 규정이며, 2026년 12월 10일에 신설되는 조항이 아니다. 그날의 변화는 제34조제2항제11호에 통합지원센터가 추가되는 데 있다. 따라서 적용 여부를 볼 때에는 개정일뿐 아니라 해당 기관과 종사자가 법이 말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지원 업무의 근거와 신고의무는 별개다
같은 개정법률은 제46조에 제3항도 신설한다. 이 조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지원 업무에 관한 근거 규정이다.
이는 제34조제2항의 신고의무와 조문 목적이 다르다. 제46조제3항이 지원 업무의 범위를 정한다면, 제34조제2항은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두 조항을 섞으면 상담의 의미와 신고의무의 법정 요건을 모두 과장하게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바라기센터 상담은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제34조제2항은 상담 자체를 자동 신고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열거된 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라는 요건을 둔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제11호에 추가된다.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상담사에게 말하면 비밀이 보장되나요?
제34조제2항만으로 모든 상황의 비밀 보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법정 신고의무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라는 요건 아래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해바라기센터 직원이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2026년 12월 10일 이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에게 제34조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67조제4항제1호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연결된다. 법이 정한 상한은 300만원 이하이며, 이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정리하면, 12월 10일의 개정은 통합지원센터를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 추가하는 변화다. 조문이 말하는 기준은 상담 여부만이 아니라,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라는 요건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제11호, 제46조제3항, 제67조제4항제1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 법률 제21790호 제정ㆍ개정문 및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