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2월부터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 포함…상담만으로 자동 신고는 아니다

입력 2026.09.06.

제34조제2항제11호 문언만 개정…미신고 과태료 규정은 이미 시행 중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1호다. 법률 제21790호는 이 호의 기관 목록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추가했다.

개정 뒤 제11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은 열거된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조문상 신고의무는 상담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34조제2항이 정한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법 제67조제4항제1호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미 정하고 있다.

법률 제21790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문별 별도 시행 규정은 없어 제34조제2항제11호의 통합지원센터 추가도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같은 개정법률은 제46조에 제3항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다만 제46조제3항의 업무 근거와 제34조제2항의 신고의무는 각각 다른 조문이다. 이번 개정의 신고의무 관련 변화는 제34조제2항제11호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명시한 데 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ㆍ제2항제11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제1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8조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1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제11호 ·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제4항 제1호 ·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3항 · 청소년성보호법 부칙(법률 제21790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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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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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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