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해야 붙을까 — 검사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요약 및 결론: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붙는 길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안에서 셋으로 갈라진다. 제1항은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제2항 본문은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무이며, 제2항 단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의사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한 예외다. 이 조문은 법무부령 제1116호로 2026년 6월 24일 공포ㆍ시행됐고 2026년 9월 7일 현재 시행 중이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2026년 6월 24일 법무부령 제1116호로 개정돼 공포 당일 시행됐다. 이 개정은 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2항에 제6호를 더하고, 전담검사 지정 근거인 제3항을 신설했으며, 종전 제3항이던 사법경찰관의 보고 의무를 제4항으로 옮겼다. 항 번호가 한 칸 밀렸기 때문에 개정 전 자료의 "제3항"을 그대로 옮겨 쓰면 지금 조문과 어긋난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붙는 길은 몇 가지인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선정 경로를 세 갈래로 갈라 놓았다. 제1항의 재량 선정, 제2항 본문의 의무 선정, 제2항 단서의 거부에 따른 미선정이다. 세 갈래는 서로 다른 문장이고 요건도 어미도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신청하면 붙는 제도”라고 정리하면 결론이 달라진다.
제1항의 재량 선정은 신청이 있어야만 열리는 길이 아니다. 조문은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고, 신청이 있더라도 어미가 선정할 수 있다이므로 선정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남는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 어미 | 검사의 처분 |
|---|---|---|---|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고,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 규칙 제8조 제1항 | 선정할 수 있다 | 재량 |
|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제1호~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규칙 제8조 제2항 본문 | 선정하여야 한다 | 의무 |
| 위 의무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 |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재량(미선정 가능) |
| 위 거부의사가 있는 경우의 기록 처리 |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 | 편철하여야 한다 | 의무(서면 편철) |
| 성폭력ㆍ아동학대ㆍ강력 전담검사 등을 선정 전담검사로 지정 | 규칙 제8조 제3항(2026. 6. 24. 신설) | 지정할 수 있다 | 재량(검사장 또는 지청장) |
| 사법경찰관이 제2항 각 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규칙 제8조 제4항 | 보고하여야 한다 | 의무(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 |
검사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제8조 제2항 본문은 여섯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그중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선정 대상이 된다. 규칙이 “법”이라고 줄여 부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여섯 가지 사유는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 첫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제1호). 둘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제2호). 셋째, 피해자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제3호).
넷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 다섯째,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호). 여섯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6호)다. 제6호는 2026년 6월 24일 신설됐다.
의무 선정의 문턱은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는지나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아니라, 위 여섯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6항은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 두었고,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규칙 제8조 제2항 제5호로 연결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선변호사는 붙지 않나
제8조 제2항 단서는 의무 선정 대상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뜻과 무관하게 변호사가 붙는 구조는 아니다.
단서의 두 어미는 성질이 다르다. 미선정 쪽은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여서 재량이고, 서면 편철 쪽은 편철하여야 한다여서 의무다. 거부의사가 확인됐다고 해서 반드시 선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시적 거부의사가 표시된 이상 그 의사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남기는 절차는 조문상 빠뜨릴 수 없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표시된 거부의사다. 침묵이나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표시된 의사가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그 의사가 사건기록에 서면으로 남는다는 점이 제2항 단서의 두 축이다.
국선변호인과 국선변호사는 같은 말인가
두 말은 다른 제도를 가리킨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쪽에 붙는 제도이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가 정하는 것은 피해자 쪽에 붙는 국선변호사다. 검색어나 문의에서 두 단어가 섞여 쓰이지만, 위 제8조의 요건과 절차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면 자동으로 선정되나
“디지털 성범죄”라는 일반명만으로 국선변호사가 자동 선정되지는 않는다. 이 규칙은 “‘피해자’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라고 정하고, 적용 범위에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든다. 따라서 해당 범죄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이 제27조제6항을 준용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을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 열거에 포함된다. 다만 그 피해자라고 해서 곧바로 의무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없는 일반 피해자는 제27조제6항 본문의 재량 대상, 변호사가 없는 19세미만피해자등은 같은 항 단서의 의무 대상으로 갈린다.
아래는 제14조의 항별 법정형이다.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는 이 법정형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선정의 기준은 형량이 아니라 규칙 제8조 제1항ㆍ제2항의 요건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ㆍ복제물의 반포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 촬영물ㆍ복제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고, 제3항은 유기징역만 정한 단일형이다. 이 차이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다.
2026년 6월 24일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
법무부령 제1116호는 2026년 6월 24일 공포되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됐다. 이 개정이 제8조에서 한 일은 네 가지다. 제1항 후단을 삭제했고, 제2항에 제6호를 신설했으며, 전담검사 지정 근거인 제3항을 신설했고,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옮겼다.
제4항은 번호가 옮겨진 것이지 문언을 새로 고친 것이 아니다.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다. 신설된 제3항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검사 등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을 전담하는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칙에 적용례와 특례가 있지만 대상이 다르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관한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붙은 것이고, 제8조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제8조는 위 개정 문언 그대로 시행 중이다.
제8조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 — 실제 처벌 수위
제8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국선변호사 선정의 요건과 절차를 정할 뿐이고, “처한다”로 끝나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징역ㆍ벌금의 선택형인지 따질 대상 자체가 없다.
선정 건수, 의무 선정 중 거부로 미선정된 건수, 전담검사 지정 현황 같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양형기준에 대응하는 수치도 제8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형량 통계가 아니라 조문의 요건과 어미가 이 제도의 판단 기준이다.
제8조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근거로 제도의 운용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확실한 것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 문언이다.
관련 법령
제1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은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제3항은 전담검사 지정, 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보고 의무를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고, 근거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이다. 규칙 제8조 제1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경제적 사정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으며, 기준은 위 조문의 요건 해당 여부다.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 선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미선정은 재량이고 서면 편철은 의무라는 점이 같은 단서 안에서 갈린다.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규칙 제8조 제2항 각 호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든다. 이때 조문의 어미는 `선정하여야 한다`로 의무이며,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있으면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