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지인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될까?
합성·가공 자체, 반포등, 소지·구입·저장·시청이 각각 다른 항에 놓여 있어 유포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점을 표로 비교해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제30조제3항의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제1항의 녹화 의무를 차단하는 구조를 문언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2023년 전문개정으로 반대의사 예외가 명문화되고 제30조의2가 신설된 경위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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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제30조제3항에 따라 조사 영상녹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의 원칙과 제3항의 예외, 촬영된 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요건이 왜 혼동되는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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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촬영 여부를 고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법문상 녹화를 하지 않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조사 전 설명, 녹화 후 봉인과 기명날인, 진행 경과의 조서 기록과 편철까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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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조사 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30조제1항의 녹화·보존 의무와 제2항의 사전 설명 의무, 피해자 또는 적법한 법정대리인의 반대에 따른 녹화 금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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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19세미만피해자등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반대할 때의 차이와, 조사 전 설명을 듣고 난 뒤 거부 의사를 밝히는 순서를 문답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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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제30조 제1항의 녹화·보존 의무와 제3항의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조문 문언 그대로 인용해 비교합니다. 의무의 수범자와 대상 범위, 괄호 속 정의가 남기는 해석 여지까지 한 조각씩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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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19세미만피해자등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0조제3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히고 행위·조문·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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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내려받은 사진을 합성해 혼자 보관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제1항의 두 요건과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4항까지 항별 구조를 들어 유포만 안 하면 된다는 통념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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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진을 성적 영상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될까
결과물을 일상적으로 음란물이라 부르는지가 조문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등, 소지·시청을 나눈 항 구조로 판단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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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진술 영상녹화의 원칙과 예외
결론부터 말하면 제30조제1항은 영상녹화·보존을 수사기관 의무로 정하지만, 제30조제3항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거부 의사가 있으면 녹화를 금지합니다. 조문 문언을 따라 원칙과 예외를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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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진술 영상녹화,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를 의무로 두지만, 제3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를 금지합니다. 법정대리인 거부권의 한계와 조사 전 설명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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