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3항이 정한 예외로,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보존이 의무인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반대 의사로는 영상녹화를 막을 수 없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조사 영상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언하는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동시에 촬영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법은 영상녹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원칙과 예외, 그리고 촬영된 영상이 법정에서 실제로 증거로 쓰이기 위한 요건이 서로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어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다.

조사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의무인가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상녹화란 녹음이 포함된 개념으로, 법 문언에서 “영상녹화”라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즉 조문 구조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영상녹화·보존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30조제2항은 조사 전에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이 설명 절차가 먼저 있어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말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제30조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원칙적 의무를 규정한 제1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예외 조항이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두 가지다. 첫째,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며, 조문에 명시된 다른 사람은 이 예외를 열 수 없다. 둘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괄호로 명시해 제외하고 있다. 즉 이런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문언상 영상녹화를 막는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촬영된 영상은 어떻게 관리되나

제30조제4항은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제5항과 제6항은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요구한다.

제7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도록 정한다. 제8항은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이 금지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나 법정형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 범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촬영한 영상이 법정에서 곧바로 증거가 되나요

아니다. 영상녹화는 그 자체로 자동 증거가 되지 않는다. 제30조의2제1항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지킨 영상녹화물이라는 전제 위에서,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요건을 충족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증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1호는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다.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호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다.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은 법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 결정할 때,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담긴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때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고려의무와 의견청취 의무는 문언상 제1호 경우가 아니라 제2호 경우의 유죄 증거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걸려 있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조사과정 영상녹화 및 보존제30조제1항의무(원칙)
조사 전 영상녹화·증거사용 가능성 설명제30조제2항의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가해자·그 배우자 제외)의 반대 의사표시제30조제3항영상녹화 금지(예외)
영상녹화 후 피해자·변호사 앞 봉인, 기명날인·서명제30조제4항의무
영상녹화 진행경과 조서 기록·수사기록 편철제30조제5항·제6항의무
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 시 조서·녹취서 사본 발급 또는 재생 시청제30조제7항의무
영상녹화물을 수사·재판 외 목적으로 사용제30조제8항금지(구체적 제재는 이 자료 범위 밖)
요건 충족 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제30조의2제1항재량(증거능력 특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조문들은 형벌·과태료가 아니라 조사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다. 제30조제8항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어겼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그 제재가 형사처벌인지 다른 조치인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 범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역시 이 주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니다. 제30조제3항은 영상녹화를 하지 못하게 할 뿐이며 조사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가해자이거나 가해자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영상녹화만 하면 법정에서 진술을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다.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녹화물은 정해진 절차·방식을 지켰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측이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피해자가 사망·외국 거주·질병·장애·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마저도 법원의 재량 판단 사항이다.

법정대리인이 반대하면 무조건 촬영을 못 하나요?

아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반대 의사가 영상녹화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제30조제3항 괄호에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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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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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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