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19세미만피해자등이 조사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원칙적으로 반영되지만,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반대 의사가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와 보존의 대상입니다. 다만 법은 조사 영상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등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으면 녹화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나요?

19세미만피해자등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은 영상녹화와 보존을 의무로 정하지만, 제3항은 이 경우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범위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입니다. 이 글감에는 성년 피해자의 조사 영상녹화에 관한 기준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영상녹화 및 보존 의무
피해자 또는 일정한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뒤 영상녹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3항영상녹화 금지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8항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제재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법정대리인이 반대하면 항상 녹화가 중단되나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괄호 규정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는 영상녹화 금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영상녹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와 영상녹화 거부 의사 표시는 각각 제30조제2항과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녹화하지 않으면 영상은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다면 제30조의2가 정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의 대상이 되는 영상녹화물은 없습니다. 반대로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영상이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30조의2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되었고,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녹화되었으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문은 이 요건을 충족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가 제1호에 해당합니다.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은 법원이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피해자가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는 제2호와 관련됩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녹화된 진술과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영상녹화가 된 뒤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영상녹화를 마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는 조서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하며, 피해자의 도착 시각과 녹화 시작·종료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 또는 녹취서 사본을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물은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제30조 또는 제30조의2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공표된 선고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 거부 의사 표시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한 실제 처벌 수위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녹화 싫다고 하면 경찰 조사 영상을 안 찍나요?

19세미만피해자등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3항이 제30조제1항의 녹화·보존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녹화를 거부하면 조사 영상 촬영을 못 하나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반대 의사가 제30조제3항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 영상이 있으면 재판에서 바로 증거가 되나요?

조사 영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의2제1항이 요구하는 녹화 절차·방식과 추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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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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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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