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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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피해자가 진술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 설명, 녹화 원칙, 녹화 후 봉인과 기명날인을 조사 단계별 표로 짚고 개정 배경도 덧붙였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19세 미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피해자등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제30조제3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 의사의 예외, 조사 전 설명 사항, 증거 사용에 별도 요건이 필요한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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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영상녹화는 원칙이되 피해자나 일정한 법정대리인이 반대하면 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쓰이려면 제30조제1항의 녹화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와 방식, 각 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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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만 해도 처벌되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제1항 구조
폰에 저장만 해 둔 합성물도 처벌 대상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문언과 두 가지 요건(대상자 의사에 반할 것,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일 것)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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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는 점과 징역형·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둔 법정형을 들어, 무조건 처벌이라거나 무조건 실형이라는 단정이 왜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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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제14조의2 제1항 조문을 그대로 옮겨 대상·행위·두 요건·법정형으로 쪼갠 표로 보여 주고, 반포가 요건이 아닌 이유를 문언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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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지인 사진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와, 유포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항별로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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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해도 처벌될까?
지인 사진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반포하지 않아도 제14조의2제1항 위반인지, 합성과 반포의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나란히 비교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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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합성만 한 경우 함께 문제되는 확인 사항을 먼저 짚고,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어떤 행위를 나눠 규정하는지 법정형과 함께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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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될까
만든 것을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본인만 보관한 경우를 놓고, 제작·반포·소지·시청을 항마다 나눈 조문 구조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달라진 처벌 범위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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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허위영상물 조문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어떤 행위를 나눠 정하는지, 합성·반포·영리 목적·소지·상습 가중을 항별 법정형과 함께 차례로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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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제1항이 제작 단계인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따로 규정한다는 점과, 반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를 요건별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