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한 줄 답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녹화 의무이되, 피해자 측의 반대의사가 표시되면 녹화 자체가 금지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3항 괄호에는 중요한 제외가 붙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언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 그대로 나누어 봅니다.


1. 원칙 — 제30조 제1항: 녹화와 보존은 수사기관의 의무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 의무의 수범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 대상은 진술 내용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 “녹화”는 괄호에서 녹음이 포함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정의가 “이 조에서”인지 “이 법에서”인지 적용 범위를 밝힌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 의무는 녹화에서 끝나지 않고 보존까지 이어집니다.
  •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9항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후단을 준용합니다(준용되는 그 후단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2. 조사 전 설명 의무 — 제30조 제2항

수사기관은 조사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설명 방식도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제2항은 제3항의 반대의사 표시와 짝을 이루는 규정으로 읽힙니다. 녹화된다는 사실과 그것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3. 예외 — 제30조 제3항: 원하지 않으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언을 요소별로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소조문 문언
누가 반대할 수 있나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반대할 수 없는 사람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 → 괄호에서 제외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효과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예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붙습니다. 제1항의 녹화·보존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녹화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의사가 표시되면 제1항 의무는 물러나고, 오히려 녹화가 금지됩니다.

둘째, 주체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고, 문언은 “또는”입니다. 둘이 함께 반대해야 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셋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괄호에서 제외됩니다. 즉 그러한 지위에 있는 법정대리인의 반대의사는 문언상 제3항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이 괄호가 없다면 가해자 측이 법정대리인 지위를 이용해 녹화를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조문은 그 통로를 명시적으로 닫아두었습니다.

넷째, 효과는 “금지”입니다. 반대의사가 표시된 상황에서의 녹화는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문언으로 규율됩니다.

4. 녹화를 한 경우 따라붙는 절차 — 제30조 제4항~제7항

반대의사가 없어 제1항에 따라 녹화가 이루어진 경우, 조문은 다음 절차를 의무로 정합니다.

  • 제4항(봉인·서명):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문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 제5항(진행 경과 기록·편철):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합니다.
  • 제6항(기록할 사항 3가지): ①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②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③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제7항(사본 발급·시청):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녹취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합니다.

5. 녹화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0조 제8항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범자가 수사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입니다. 허용 용도는 수사 및 재판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이 금지를 어겼을 때의 제재나 법정형이 무엇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6. 녹화를 하지 않으면 증거 문제는 어떻게 되나 — 제30조의2의 구조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서 녹화를 안 하면, 나중에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조문 구조만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증거능력 특례를 정한 제30조의2 제1항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30조의2가 적용될 영상녹화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이 자료 범위 밖입니다.

6-1. 녹화했다고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문언은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재량 형태입니다. 녹화하면 자동으로 증거가 된다는 문언이 아닙니다.

6-2. 요건은 세 겹으로 함께 걸린다

제30조의2 제1항의 요건은 아래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만 떼어 말하면 조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1. 제30조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되었을 것
  2.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일 것 (봉인·기명날인 또는 서명, 진행 경과의 조서 기록·수사기록 편철, 제6항의 기재 사항)
  3.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6-3. 제1호 — 신문 기회가 있었던 경우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단서가 붙습니다.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에는,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4. 제2호 — 피해자가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가~마, 5개 목).

목사유
가사망
나외국 거주
다신체적, 정신적 질병ㆍ장애
라소재불명
마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여기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6-5. 제2항 — 유죄의 증거로 할지 결정할 때의 고려의무 (제2호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

문언상 제2항의 고려의무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 영상녹화물에 걸려 있습니다. 제1호 경우까지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여, 의견 청취를 의무 문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본인이 반대하면 그것만으로 녹화가 금지되나요? 제30조 제3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라고 하고, 그 효과를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정합니다. 문언상 두 주체를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Q. 법정대리인이 반대하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녹화를 막을 수 있나요? 제3항 괄호가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그 지위에 있는 법정대리인의 반대의사는 문언상 제3항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괄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반대의사에 대해서는 조문이 “또는”으로 규정할 뿐, 피해자 본인 의사와 충돌할 때의 처리 방식을 따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Q. 녹화된다는 걸 몰랐는데 녹화된 경우는요? 제30조 제2항은 조사 전에 ①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②그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의무로 정합니다. 설명 누락의 법적 효과에 관한 별도 문언은 제30조·제30조의2에 없으며, 관련 판례도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Q. 녹화한 영상을 나중에 볼 수 있나요? 제30조 제7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조서 사본 또는 녹취서 사본을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합니다.

Q. 이 영상이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나요? 제30조 제8항은 “누구든지” 그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 시의 제재 내용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 조문 읽을 때 흔히 어긋나는 지점 정리

  • ❌ “19세 미만 피해자 조사는 무조건 영상녹화된다” → 제3항의 금지 예외가 있습니다.
  • ❌ “가해자인 부모가 반대하면 녹화를 못 한다” → 제3항 괄호가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법정대리인을 제외합니다.
  • ❌ “녹화만 하면 그대로 증거가 된다” → 제30조의2 제1항은 “증거로 할 수 있다”이고, 제4항~제6항의 절차·방식 준수와 제1호·제2호 해당이 함께 요구됩니다.
  • ❌ “제1호·제2호에 해당하면 끝이다” → 두 호 모두 단서가 붙습니다(제1호: 증거보전기일 신문 시 방어권 보장 상태에서의 충분한 반대신문 인정, 제2호: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 ❌ “법원은 언제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0조의2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 결정할 때에 걸려 있습니다.
  • ❌ “녹화 끝나면 즉시 봉인” → 조문 문언은 “지체 없이”입니다.

9. 개정 연혁과 시행 정보에 관한 주의

  • 이 글이 인용한 법령 버전은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입니다(소관: 법무부).
  • 다만 **제30조와 제30조의2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517호(공포 2023. 7. 11.)**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제30조는 [전문개정 2023.7.11], 제30조의2는 [본조신설 2023.7.1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부칙에서 확인되는 것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서는 생략 표기)**과 다른 법률의 개정, 즉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2항·제3항 및 제49조 제2항·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부분뿐입니다.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략으로 표기되어 있어 적용례·경과조치의 유무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조문 구조: 제30조는 항 9개·호 5개(제2항 2호, 제6항 3호), 제30조의2는 항 2개·호 2개·목 5개입니다. 삭제된 항 표기는 없습니다.
  • 이 주제에 붙일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30조 제9항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후단의 구체적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1호~제3호, 제7항, 제8항, 제9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1항 제1호 및 단서, 제1항 제2호 가목~마목 및 단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30조의2 제2항이 인용하는 전문가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2항·제3항, 제49조 제2항·제3항 (법률 제21065호 부칙 제7조 <119>에 의한 개정 대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제1조, 제7조 <119>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후단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9항에 의한 준용)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0조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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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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