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신상정보 제출ㆍ변경ㆍ사진 의무 위반의 벌칙)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의 벌칙을 정한다.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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