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열거된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 제1호의2는 제15조의2의 죄를 그 대상에 넣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로 한정한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열거된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 제1호의2는 제15조의2의 죄를 그 대상에 넣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