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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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가 유통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나요
불법정보가 유통될 때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는지 묻고, 제3항의 재량과 제4항의 의무가 하나의 문장으로 통일돼 있지 않다는 점을 중심에 둡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읽는 법
법문이 쓰는 말은 '삭제'가 아니라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명령의 상대방과 제3항 재량·제4항 의무라는 두 갈래를 조문 읽는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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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기준은 표현이 마음에 드는지가 아니라 법이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요건이 갖춰졌는지라는 점을 앞세워, 심의를 거쳐 명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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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명령 대상은 법이 정한 불법정보로 한정된다는 결론에서 출발해, 제1항 각 호의 목록과 재량·의무가 항별로 갈리는 제44조의7의 구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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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글이 올라왔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제44조의7제1항이 정한 불법정보 유형을 법문 표현 그대로 차례로 옮겨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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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
제1항 각 호를 재량 명령과 의무 명령으로 갈라 보고, 조문 제목 개정과 제2항 허위조작정보 신설이 명령 대상 목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시행본 기준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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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재량 명령과 의무 명령의 세 요건을 나누고,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가 차단명령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까지 조문 구조만으로 정리한 문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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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나요
정보 유형별로 '명할 수 있다'와 '명하여야 한다'가 어떻게 갈리는지, 피해자 의사와 관계기관 요청이 왜 별도 요건인지를 표로 견주어 보여 주는 문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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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온라인 글에 정부가 삭제·차단을 명령할 수 있나요?
명령을 받는 쪽이 글쓴이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게시판 운영자라는 점과, 정보 유형에 따라 명할 수 있는 경우와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갈린다는 점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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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 플랫폼이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
본인 동의 없이 올라온 사진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이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조치와, 침해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30일 이내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상황별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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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할까 — 정보통신망법상 의무와 재량
삭제요청의 효과는 '삭제 확정'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와 즉시 통지'라는 점, 그리고 제44조의2제4항의 임시조치가 왜 선택지가 되는지를 조문 구조로 따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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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정한 불법정보 목록을 호별로 풀고, 정부 권한이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로 나뉘는 구조를 음란물·명예훼손·혐오 표현 조항부터 차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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