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09 발행
- 디지털·성범죄
돈은 안 빼앗고 정보만 빼낸 피싱, 사기죄 아니라고?
돈을 직접 빼내지 않았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로잡는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차이를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안 뺏고 개인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이름·전화번호·계정정보만 입력하게 하는 피싱도 처벌의 빈틈이 아니다. 수집된 정보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수집 단계를 따로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조문과 사기죄의 차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빼앗지 않고 개인정보만 수집한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규정과 사기죄를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다른 사람의 정보를 속이는 행위로 수집하면 사기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정보만 노린 피싱은 금전 손해가 있든 없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위반이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기죄와 정보를 보호하는 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을 보호하는지부터 다르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을 빼앗지 않고 정보만 받은 피싱, 사기죄가 될까
상대를 속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사기죄 판단의 기준이다. 정보만 받은 경우 따로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1항의 요건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안 뺏고 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가 될까?
돈을 뺏지 않았어도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사기죄와 정보통신망법 벌칙이 각각 무엇을 묻는지 두 질문으로 나누고, 정보 제공을 유인한 단계와 실제 수집한 단계를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안 빼가고 정보만 빼낸 피싱도 사기죄로 처벌될까
택배 조회·결제 승인 알림으로 꾸민 링크로 아이디·비밀번호만 받아낸 피싱을 다룬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조문으로 사기죄와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범위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빼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피싱도 사기죄가 되나요
계정정보 등 정보만 얻고 끝난 피싱을 2026년 10월 9일 기준 현행 조문으로 따져 본다. 정보 제공을 유인한 행위만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사기죄 요건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돈은 안 뺏고 정보만 빼낸 피싱, 사기죄일까?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와 형법 제347조 비교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률 문언만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제72조와 형법 제347조의 요건을 주체·수단 등 항목별 표로 비교해 정보만 빼낸 피싱의 근거 조문을 가린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함께 명령되나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사회봉사·수강명령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형법 제62조의2제1항 문언으로 짧게 설명합니다. 명령이 붙었을 때의 기간도 덧붙였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같이 받나요?
질문 속 ‘교육’이 형법상 ‘수강’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집행유예와 부가명령의 관계를 형법 제62조제1항·제62조의2 기준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범죄 유형의 형량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같이 받나요?
형법 제62조의2제1항의 ‘명할 수 있다’ 문언과 제2항·제3항의 기간 규정으로 답합니다. 제62조와 제62조의2 문언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