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4 발행
-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처벌을 답할 수 없다는 한계를 먼저 밝힙니다. 제25조의11을 고친 현행 개정도, 12월 시행 예정인 제46조 개정도 제17조를 되살리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고 둔 경우와 운영자가 직접 게시한 경우를 표로 나눠 봅니다. 삭제된 제17조로는 두 경우 모두 처벌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조문별로 따져야 한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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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자료로는 처벌 여부와 형량을 답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다만 제17조가 삭제됐다고 해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다른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낼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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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과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
플랫폼 운영자의 아동성착취물 방치 책임을 다룹니다. 제17조는 2020년 6월 9일 삭제돼 근거가 될 수 없고, 법률 제22027호 개정에서도 되살아나지 않았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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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착취물을 방치한 플랫폼도 처벌된다'는 설명이 현행 제17조 문언으로 뒷받침되는지 문답과 표로 따져봅니다. 삭제 조항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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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성착취물로 협박만 해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의2제1항)이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까지 생기면 5년 이상(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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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개정이 이어지면서 퍼진 '제17조 본문의 의무와 단서의 면책'이라는 설명을 현행 원문과 대조합니다. 삭제된 제17조로는 운영자 처벌이나 징역·벌금 수위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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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영자의 방치 책임은 삭제 의무와 벌칙 조항이 실제로 현행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삭제된 제17조에 단서나 면책 규정이 남아 있는지 문답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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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것과 강요한 것, 처벌이 다를까
성착취물로 협박만 하면 3년 이상, 그 협박으로 추가 촬영·금전 송금을 강요하거나 신고를 막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24년 신설된 제11조의2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에 따라 형량을 나눈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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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한 경우와 무언가를 하게 한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제11조의2는 모든 ‘미성년자 성적 영상’에 관한 일반 규정이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규정입니다. ‘무언가를 시켰다’는 말만으로 5년 이상인 제2항을 단정할 수 없고 결과가 생겨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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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것과, 그걸로 뭘 시킨 것은 처벌이 다르다
‘유포하겠다’며 겁만 준 경우와 ‘말 안 들으면 유포한다’며 무언가를 하게 만든 경우를 제11조의2 조문 전문으로 비교한다. 2024년 신설 이후 현행 법률 제22027호까지 문언이 그대로 유지됐고 따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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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일을 시킨 경우, 처벌은 다른가요?
제11조의2가 나눈 두 단계, 곧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자체(3년 이상)와 그 협박을 수단으로 권리 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5년 이상)를 표로 정리하고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2분의 1 가중까지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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