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성적 영상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될까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서로 다른 항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적 합성물을 외부에 유포했는지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문

퍼뜨리지 않고 합성만 해도 처벌되나요?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제14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반포나 유포가 아니라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결과물을 ‘음란물’이라고 부르는지는 조문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의 문언상 핵심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합성, 반포, 저장과 시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제작에 해당하는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등,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각 행위에 적용되는 항과 법정형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제14조의2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경우제14조의2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제14조의2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제14조의2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제14조의2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영리 목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의 죄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제3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 선택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성할 때 동의받았다면 나중에 퍼뜨려도 되나요?

편집·합성·가공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하면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처음부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들어진 편집물등의 반포등과, 제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반포등을 함께 규정합니다. 처음 합성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반포등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합성하거나 반포하면 형이 가중되나요?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면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및 제3항의 영리 목적 범죄가 상습 가중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14조의2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5항의 상습 가중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5항의 문언은 상습 가중 대상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한정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공표 자료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이 주제에 직접 연결되는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근거로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성 파일을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면 처벌 안 되나요?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가 처음 합성에 동의했으면 나중에 올려도 되나요?

편집·합성·가공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하면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작 당시의 동의와 사후 반포등에 관한 의사는 구분됩니다.

받은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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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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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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