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5 발행
- 디지털·성범죄
압수된 휴대폰에서 뭘 복사해 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 기기 압수가 늘며 '목록에 무엇이 적혀야 하나'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제129조·제219조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기재 방식·시기)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휴대폰 압수 뒤 복사된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압수목록이 개별 파일명·폴더명·복제된 전자정보의 세부 내역까지 담아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는 제129조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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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뒤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압수는 기기 보관과 전자정보 복사가 함께 문제 됩니다. 압수목록에 파일 이름·경로·복사 범위가 얼마나 적히는지는 제129조 문언만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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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은 압수목록에서 휴대폰 자체와 복사된 전자정보가 각각 어떻게 기재됐는지 구분해 보라고 권합니다. 파일별 내역이 없다는 것만으로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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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을 돌려받아도 무엇이 복사됐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제129조·제219조가 정한 목록 교부 의무와, 세부 항목이 비어 있는 부분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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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어떤 파일을 복사했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해 제129조의 목록 교부와 제219조 전단의 준용을 보여줍니다. 복사한 파일이 목록에 기재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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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목록은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 시 목록 교부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정합니다. 다만 복사한 파일의 상세 목록이나 크기·형식 같은 기재 내용은 조문이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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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압수목록 교부는 경찰과 검사 모두 생략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다만 파일명·용량·생성일자 등 어떤 항목을 적을지는 법령에 없다는 점을 휴대폰 개인정보 우려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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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129조 원문을 중심으로 목록 교부 의무와 그 한계를 구분합니다. 수령권자의 범위와, 2027년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문언이 그대로라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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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서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압수목록을 교부받을 법적 근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사된 파일의 개별 목록까지 받을 수 있다고는 제129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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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어떤 파일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제219조 전문개정 시행 이후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기 대신 파일을 복사해 가기도 하는 휴대폰 압수에서 제129조가 정한 범위와 정하지 않은 범위를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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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압수당한 뒤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목록 교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본을 기준으로 압수목록 교부 의무, 수령권자, 신청 불요, 사법경찰관 준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파일 단위 기재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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