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3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이 수사기관에 영상녹화·보존 의무를 지우지만, 제3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그 의무를 차단하는 구조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3항 괄호에서 제외되어, 그 법정대리인의 반대의사는 문언상 예외 사유가 아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오랫동안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실제로 제30조제1항의 어미는 의무 문언이다. 그런데 2023년 7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19517호로 제30조가 전문개정되면서 피해자 측 반대의사에 따른 녹화 금지가 제3항에 명문으로 들어갔고, 같은 개정으로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가 신설됐다. "녹화를 거부하면 수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녹화하면 그 영상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늘어난 배경이다.
본문
19세미만피해자등 조사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의무인가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의무 문언이므로, 별도 사정이 없으면 녹화와 보존은 수사기관의 선택지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영상녹화”는 제1항 괄호에서 “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고 정의돼 있어, 화면만 담고 소리를 빼는 방식은 이 괄호 정의에 따른 영상녹화가 아니다.
다만 이 의무는 제3항이라는 명문의 예외를 안고 있다. 제30조는 항 9개와 호 5개(제2항에 2개 호, 제6항에 3개 호)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제3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해 일정한 경우 녹화를 금지한다. 따라서 19세미만피해자등 조사에서 영상녹화가 무조건·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제30조제3항의 예외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3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어미가 “아니 된다”는 금지 문언이므로, 반대의사가 표시되면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녹화를 강행할 여지를 조문이 열어두지 않았다. 예외를 여는 주체는 19세미만피해자등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 두 갈래다.
괄호가 중요하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그러한 지위에 있는 법정대리인이 “녹화하지 말라”고 해도, 문언상 그 반대의사는 제3항이 말하는 예외 사유가 아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대리한다는 형식으로 녹화를 차단하는 상황을 조문이 직접 막아둔 셈이다.
녹화 전에 수사기관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30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제1호는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제2호는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설명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사전 설명 의무와 제3항의 반대의사는 짝을 이룬다. 녹화된다는 사실과 그 영상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문 순서도 설명(제2항) → 반대의사에 따른 금지(제3항)로 배열돼 있다.
녹화를 한 경우 수사기관이 지켜야 하는 절차는
제30조제4항은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의 표현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 제5항은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을 요구한다.
제6항은 그 기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세 개 호로 구체화한다. 제1호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제2호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제3호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제9항은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녹화 영상은 피해자가 다시 볼 수 있나, 다른 데 쓸 수 있나
제30조제7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의무 문언이므로 신청이 있으면 응해야 한다.
제30조제8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수범자가 수사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에 드러나 있다. 다만 이 금지를 어겼을 때의 제재나 법정형이 어느 조문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형종·형량을 특정해 적지 않는다.
녹화만 하면 그 영상이 바로 증거가 되나 — 제30조의2
아니다. 제30조의2제1항의 효과 문언은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지, 녹화하면 당연히 증거가 된다는 문언이 아니다. 요건은 세 겹으로 걸린다.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되었을 것, ②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일 것, ③ 제1호·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요건 하나만 떼어내 “봉인했으니 증거가 된다”는 식으로 읽을 수 없다.
제1호는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다. 단서가 붙어,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인 경우에는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제2호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 가목 사망, 나목 외국 거주, 다목 신체적·정신적 질병ㆍ장애, 라목 소재불명, 마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다. 여기에도 단서가 있어,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된다.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쓸지 정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제30조의2제2항은 법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열거한다.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이다. 어미는 “고려하여야 한다”로 의무 문언이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고려의무와 의견 청취 의무는 문언상 제1항제2호의 경우에 걸려 있으므로, 제1호(피의자·피고인·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까지 확장해 설명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행위별 분해 —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문언상 효과는 무엇인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문언상 의무ㆍ효과 |
|---|---|---|
| 검사·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1항 | 의무(“하여야 한다”) |
| 조사 전에 ①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②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 | 제30조제2항 제1호·제2호 | 의무(“하여야 한다”) |
|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법정대리인(가해자·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 제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의 영상녹화 | 제30조제3항 |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녹화를 마친 뒤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제30조제4항 | 의무(“하여야 한다”) |
|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도착 시각·시작과 종료 시각 등 기재) | 제30조제5항, 제6항 제1호~제3호 | 의무(“하여야 한다”) |
| 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 시 조서 사본·녹취서 사본 발급 또는 영상녹화물 재생·시청 | 제30조제7항 | 의무(“하여야 한다”) |
| 누구든지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제30조제8항 | 금지(“아니 된다”) — 제재·법정형은 이 자료 범위 밖 |
| 제30조제1항에 따라 녹화되고 제4항~제6항 절차·방식을 따른 영상녹화물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 제30조의2제1항 | 재량(“증거로 할 수 있다”) |
| 법원이 제1항제2호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 결정 시 열거사항 고려 + 전문심리위원·제33조 전문가 의견 청취 | 제30조의2제2항 | 의무(“고려하여야 한다”, “들어야 한다”) |
처벌 수위와 실제 운용 —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이 주제에서 제30조·제30조의2 자체는 형벌 조문이 아니다.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7항은 수사기관의 절차의무를, 제3항·제8항은 금지를, 제30조의2는 증거능력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 절차를 정한다. 따라서 이 두 조문을 근거로 “징역 몇 년”을 말할 수 없다.
제30조제8항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 그 형종이 선택형인지 여부, 법정형의 상·하한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확인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영상녹화 거부 비율이나 제30조의2 적용 건수에 관한 공표 통계, 이 조문에 관한 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이 주제에 붙일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는다.
조문 버전 — 어느 개정이 이 문언을 만들었나
현재 조회되는 성폭력처벌법의 상단 표기는 [시행 2025. 10. 1.][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다. 그러나 제30조와 제30조의2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517호(공포 2023. 7. 11.)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제30조에는 [전문개정 2023.7.11], 제30조의2에는 [본조신설 2023.7.11]이 붙어 있다.
법률 제21065호 부칙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서는 생략 표기)과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분이다. 성폭력처벌법에 관한 부분은 <119>로, 제47조제2항·제3항 및 제49조제2항·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이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략”으로 표기돼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를 단정해 설명하면 틀린 서술이 된다.
관련 법령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촬영을 안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3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녹화·보존 의무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금지 문언이라, 반대의사가 표시된 경우 수사기관이 녹화를 강행할 근거를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3항 괄호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녹화를 반대하면 무조건 촬영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제30조제3항은 법정대리인의 반대의사에 효력을 주면서도, 괄호에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법정대리인이 표시한 반대의사는 문언상 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사 영상을 찍으면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제1항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녹화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와 방식을 따른 영상녹화물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재량 문언입니다. 제1호는 피의자·피고인·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증거보전기일 신문은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 제2호는 사망·외국 거주·신체적·정신적 질병ㆍ장애·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