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진술 영상녹화의 원칙과 예외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진술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무다. 하지만 19세미만피해자등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된다. 단,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거부 의사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원칙과 예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다.

원칙: 검사·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하고 보존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이는 기관에 부과된 의무이며, 조사 절차의 기본 전제다.

여기서 “영상녹화”라는 용어에는 녹음도 포함된다는 점이 조문 괄호 안에 명시되어 있다.

예외: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녹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30조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즉 녹화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거부 의사가 있으면 녹화하지 않아야 하는 예외가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외의 예외 —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

제30조제3항 괄호 안에는 중요한 제한이 붙어 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이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제3항이 정한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가해자 측 법정대리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영상녹화 자체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읽을 수 있는 조문 구조다.

조사 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두 가지

제30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사전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다.

영상녹화 이후 절차 — 봉인, 조서 기록, 사본 발급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절차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제5항·제6항: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 포함)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7항: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제8항: 누구든지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9항: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영상녹화만으로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제30조의2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영상녹화물이 곧바로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제1항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재량 문언이지, 녹화만 하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제1호: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호: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망
  • 나. 외국 거주
  •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 라. 소재불명
  •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즉 요건은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방식 준수, (3)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에 해당,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마다 별도의 단서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구조다.

법원의 고려의무 — 제2호 경우에 한정

제30조의2제2항은 법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 결정할 때,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고려의무와 의견 청취 절차는 문언상 제2호(출석 불가) 경우에 한정되며, 제1호(반대신문 기회 부여) 경우로 확장되지 않는다.

조문 연혁과 관련 정보

성폭력처벌법 제30조와 제30조의2는 상단에 표시된 시행일(2025. 10. 1., 법률 제21065호)과는 별개로, 현재의 문언 자체는 법률 제19517호(공포 2023. 7. 11.)로 만들어졌다. 제30조는 2023. 7. 11. 전문개정, 제30조의2는 같은 날 본조신설된 것이다. 상단의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부칙에서 확인되는 개정 내용은 시행일 규정과, 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2항·제3항 및 제49조제2항·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부분뿐이며,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략으로 표기되어 있어 그 밖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유무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제30조제8항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나 법정형, 제9항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한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는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특정할 수 있는 판례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1항~제9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1항(제1호, 제2호 가~마목),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9항에 의해 준용)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0조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