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영장에 밤에 해도 된다고 안 적혀 있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가능"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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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휴대폰에서 뭘 복사해 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뒤 복사된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뒤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후 복사해 간 파일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후 어떤 파일을 복사했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후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휴대폰 압수 후 목록은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