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불법촬영물등에 포함되는 촬영물과 편집·합성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불법촬영물등으로 열거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와 이 법의 범죄 규정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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