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될까?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지인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진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했다면,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 조문은 합성·가공 자체, 반포등,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다른 항에서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으니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저장만 했으니 같은 죄다”라고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문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제1항이 적용되나요?

제14조의2제1항은 반포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이어야 하고,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제14조의2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하거나, 합성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제14조의2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함제14조의2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제14조의2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함제14조의2제5항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14조의2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항의 대상은 아무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입니다. 따라서 합성물의 성격과 취득·저장 대상이 무엇인지가 조문 적용에서 구분됩니다.

합성 당시 동의했어도 나중에 퍼뜨리면 처벌되나요?

제14조의2제2항은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법정형은 벌금 선택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3항은 영리 목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의 죄라는 요건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항의 법정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형이 가중되나요?

제14조의2제5항의 상습 가중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입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는 제5항의 상습 가중이 적용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법정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제1항·제2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의 3년 이상 유기징역, 제4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뉩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적용 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감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확인된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지인 사진을 합성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공유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제14조의2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성물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저장한 경우 제14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성할 때 동의했는데 나중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합성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하면 제14조의2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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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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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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