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19세미만피해자등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녹화에는 녹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명확한 예외를 둡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조사 영상 촬영이 모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이 반대하는 경우도 같은가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도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한 법정대리인이 반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어떤 설명을 받아야 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다음 사항을 피해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설명은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설명을 들은 뒤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바로 증거가 되나요?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상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하려면 다음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되었을 것
-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녹화되었을 것
- 제30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1호는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증거보전기일에서 신문한 경우에는 법원이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제2호는 피해자가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영상녹화된 진술과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 상태, 증언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 속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녹화를 마친 뒤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영상녹화를 마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해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영상녹화의 시작·종료 시각 등 진행 경과도 조서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발급받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물은 수사와 재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19세미만피해자등의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하는 것이 법률상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또는 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된 영상도 법이 정한 절차와 별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