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존하는 수단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정하면서도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녹화를 금지합니다.
조사 영상 촬영은 원칙적으로 의무인가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영상녹화에는 녹음이 포함됩니다.
조사 전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영상녹화 및 보존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무 |
| 촬영 사실과 증거 사용 가능성의 사전 설명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무 |
| 피해자 또는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3항 | 영상녹화 금지 |
| 영상녹화가 끝난 뒤 봉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4항 | 지체 없이 이행할 의무 |
| 영상녹화 진행 경과의 기록 및 수사기록 편철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5항·제6항 |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기록할 의무 |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조서·녹취서 사본 발급이나 영상 재생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7항 | 신청에 따라 이행할 의무 |
| 영상녹화물의 수사·재판 외 목적 사용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8항 | 목적 외 사용 금지 |
| 영상녹화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제1항·제2항 | 정해진 절차와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면 영상녹화를 중단해야 하나요?
19세미만피해자등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30조제3항은 원칙적인 촬영 의무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은 제30조제3항의 예외 주체에서 제외되므로, 그 사람의 반대 의사만으로 촬영 금지 예외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촬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밝혀야 하나요?
제30조제3항은 피해자 또는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의사 표시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서면·구두와 같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촬영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설명을 받은 뒤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바로 재판 증거가 되나요?
영상녹화됐다는 사실만으로 영상녹화물이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녹화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으며, 제30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증거보전기일에서 신문했다면 법원이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피해자가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녹화된 진술과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돼야 합니다.
법원이 두 번째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 상태, 증언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영상에 담긴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때 전문심리위원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촬영이 끝난 뒤 영상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마치면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해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영상녹화의 진행 경과는 조서에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하는 사항에는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그 밖에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나 녹취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물은 수사와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했을 때의 구체적인 제재나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30조와 제30조의2는 영상녹화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며, 제공된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법정형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영상녹화 미실시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와 직접 대응하는 공식 처벌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 여부와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 가능성은 형벌의 크기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조사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요?
19세미만피해자등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은 촬영과 보존이지만 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법률상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보호자가 반대하면 조사 영상을 촬영하지 않나요?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라면 제30조제3항의 예외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조사 영상을 찍으면 피해자가 법정에 안 나가도 되나요?
영상녹화만으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와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