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진술 영상녹화,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원칙: 영상녹화는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보호와 증거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예외: 피해자의 거부권

그러나 제30조 제3항은 이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둡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답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조사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될 것임을 설명받은 후, 거부 의사를 밝히면 영상녹화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거부권에는 한계

다만, 법정대리인의 거부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거부 의사는 예외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해자 측 법정대리인이 증거 확보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사 전 설명의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설명은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부했을 때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가 거부하여 영상녹화 없이 조사가 진행되면, 나중에 재판에서 그 조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때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의 특별한 증거능력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제30조의2는 영상녹화물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0조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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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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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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