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8 발행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 받을까? 경합범 가중의 상한
'2분의 1까지'라는 문구만 보고 형을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합산 상한과 함께 설명하고, 가장 무거운 죄가 무기형이거나 형의 종류가 다른 경우의 처리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여러 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경합범 처벌의 상한
같은 죄를 여러 번 범해 동시에 판결받으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만 가중되고 모든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도 넘지 못합니다. 형의 종류별 처벌 방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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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을까, 상한이 있을까
한 기기에서 여러 시점의 촬영물이 나온 사건이라도 형은 그대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가중 기준은 범행 건수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 하나에 정한 형이라는 점을 제38조제1항제2호 문언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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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모두 더하나요? 경합범 가중의 상한
복수의 불법촬영 혐의라도 먼저 경합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관련되면 금고 이상의 형인지, 범행이 확정 전인지를 따지고, 제38조가 실제 선고형이 아닌 법정형의 가중 한계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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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여러 건, 형이 전부 더해질까 — 형법상 경합범 가중의 구조와 상한
건수만큼 형이 쌓이지는 않지만, 가중 상한은 제37조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만 걸립니다. 확정판결이 낀 경우 '금고 이상의 형'과 '판결확정전 범행'으로 범위가 좁혀진다는 점부터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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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상한이 있나요?
상한은 '2분의 1 가중'과 '합산 초과 금지' 두 겹입니다. 불법촬영에만 따로 붙는 가산 규정은 없고, 확정판결 뒤에 새로 범한 죄는 경합범이 아니어서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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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이 얼마나 늘어나나 — 형법 제37조·제38조 경합범 가중의 상한
불법촬영 여러 건은 횟수만큼 형이 쌓이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가 정한 경합범의 두 유형과 제38조의 동시 판결 가중 원칙을 조문 원문과 함께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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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같은 종류의 형이면 2분의 1 가중과 합산 상한이 함께 걸립니다. 무기형은 제1호, 다른 종류의 형은 제3호 병과, 과료·몰수 병과 단서와 징역·금고에 관한 제38조제2항까지 형의 종류별 규칙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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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모두 더하나요? 경합범 가중의 상한(형법 제37조·제38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형법 기준으로 제37조·제38조 원문을 싣고, 같은 종류의 형이면 장기·다액의 2분의 1 가중과 합산 상한이 함께 걸리며 실제 선고형이 그만큼 느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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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전부 더해 받나요?
제37조·제38조에는 불법촬영죄의 법정형 수치가 없어 이 조문만으로 최대 형기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동시 판결 여부를 먼저 가르고,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방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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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공익 목적과 '비방할 목적'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제70조제1항에 적힌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공공연성, 사실 적시, 명예훼손 요소를 나누어 보고, 공익적 취지만으로 요건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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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공익을 위해 썼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주장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제1항·제2항 법정형과, 공익 여부와 별개인 제3항의 공소 제기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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