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안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조사에서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영상녹화에는 녹음도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단순히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법문상 영상녹화를 하지 않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30조제3항의 의사표시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조사 전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 후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상녹화의 진행 경과를 조서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물은 녹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녹화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와 방식을 지킨 뒤, 법이 정한 추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영상녹화된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지 판단할 때에는 법이 정한 사정을 고려하고,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영상녹화물은 수사와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0조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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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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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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