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3 발행
- 디지털·성범죄
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AI로 만들었다고 알리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이해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 이유를 시기별 규율로 정리했습니다. 영상뿐 아니라 음향·이미지도 딥페이크영상등에 포함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선거 90일 전부터는 AI로 만든 딥페이크영상등임을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음향·이미지까지 포함하는 '딥페이크영상등'의 정의에서 출발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금지와 그 밖의 때 표시 의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위반 시 처벌은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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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금지가 풀린다는 내용이 조문에 없고, 그 전에는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주체는 '누구든지'지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요건이 붙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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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쓸 수 없나요?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선거운동 목적인지, 법이 정한 딥페이크영상등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하며,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표시해도 금지가 풀리지 않는 이유와 처벌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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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되나요?
AI 표시가 금지 기간의 예외인지, 기간 밖에 적용되는 의무인지가 핵심입니다. 행위 시점과 선거운동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와 제82조의8제1항 위반의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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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상, 90일 전부터는 '표시'해도 금지입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됨'이라고 표시해도 선거운동용 AI 영상의 제작·유포가 금지됩니다. 기간별로 달라지는 두 가지 규칙(금지와 표시 의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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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벌금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된다”는 말을 조문과 비교했습니다. 2026. 10. 2. 시행 현행법은 제26조의2만 고쳤고 제14조·제42조·제45조 문언은 그대로이며, 벌금형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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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벌금형 확정 후에도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결론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단서의 제외 목록, 약식명령 확정의 포함, 10년 등록기간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1년마다 하는 등록정보 확인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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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제42조제1항 단서 원문을 인용해 제14조가 제외 목록에 없음을 보이고, 약식명령 확정과 수사 단계의 구분, 항별로 다른 법정형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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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로 본 등록대상 여부
벌금형도 등록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를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본문과 단서의 요건 차이로 풀었습니다. 벌금형 제외는 제12조·제13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3항·제5항뿐이고 제14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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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 제42조 단서의 제외 범위 밖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은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제14조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는 이유와, 제14조가 제42조제1항 단서의 벌금형 제외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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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2026년 10월 13일 기준 조문으로 불법촬영 벌금형의 등록 여부를 살폈습니다. 제14조가 촬영·반포·소지·시청 등을 각각 규정한다는 점과 제42조제1항 단서의 벌금형 예외가 한정돼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