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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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의 한국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사업자가 한 것으로 보나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제4항 정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은 국내대리인의 위반을 해외 사업자가 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간주 범위와 하나만 남은 대리 사항(제3호)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본사도 책임질까?
국내대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관련 위반은 해외 본사가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딥페이크·성인물·명예훼손 같은 유해 콘텐츠 처리가 대리 범위 밖이라는 점과 지정 대상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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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국내대리인의 관련 위반은 제공자등이 한 것으로 보지만, 모든 잘못이 본사 책임은 아닙니다. 남은 대리 업무와 지정 대상, 서면 지정과 연락처 공개 의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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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간주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의 간주 규정으로 국내대리인의 위반은 본사 행위로 봅니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로 범위가 좁고 지정 의무에도 조건이 있어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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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한국 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국내대리인 제도는 딥페이크 피해 접수나 게시물 삭제 창구가 아니라 법 집행기관의 자료 요구에 응답하는 경로입니다. 제32조의5제4항의 본사 간주 효과가 실제로 미치는 범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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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해외 플랫폼이 모두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딥페이크 삭제나 게시물 관리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의 지정 대상과 대리 범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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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국내대리인의 모든 잘못이 해외 플랫폼의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출 업무와 관련된 위반만 제공자등의 행위로 간주되며, '본사'라는 이름만으로 별개 회사를 책임 주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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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의 한국 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가 올라왔을 때 한국 대리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2026년 10월 17일 시행 중인 제32조의5의 지정·공개 의무와 대리 업무 위반의 귀속 범위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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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의 한국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국내대리인이 대리 사항과 관련해 법을 어기면 해외 본사가 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88호 기준으로 제32조의5 국내대리인 조항의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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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한국 대리인이 서류 제출을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국내대리인이 관계 물품·서류 제출과 관련해 법을 어기면 제공자등의 행위로 봅니다. 대리 범위를 제64조제1항 제출로 한정한 제32조의5와 2020년 2월 4일 삭제된 제1·2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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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될까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으로 처벌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 항거불능과 갈리는 지점과 행위별 법정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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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였어도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정형과, 2026년 10월 2일 개정 후에도 제6조 문언이 그대로인 점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