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즉 반포(유포)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한 별개의 행위이므로, 퍼뜨리지 않고 합성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제1항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제1항은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라는 두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지인의 사진을 내려받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해 두고 혼자 보관하는 유형이 문제가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2024년 10월 16일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 신설돼, 만든 사람뿐 아니라 가지고 있거나 본 사람까지 항을 나눠 규율하는 구조가 됐다. "유포만 안 하면 된다"는 통념이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합성만 하고 유포하지 않으면 제14조의2 어느 항이 적용되나
합성·편집·가공 행위 자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이 정한다. 제1항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다. 반포·제공·전시·상영 등 이른바 ‘반포등’은 제2항이 별도로 규정한 행위이므로, 제1항의 성립에 반포가 요건으로 붙어 있지 않다.
조문이 항을 나눠 둔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정리된다. 제1항은 만드는 행위, 제2항은 퍼뜨리는 행위,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제4항은 만들어진 결과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다. 네 항은 각각 독립된 법정형을 갖고 있다.
제1항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제1항은 합성했다는 사실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조문에는 ① 대상이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일 것, ②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을 것, ③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나란히 적혀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동의한 편집이거나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가 아닌 가공이라면 제1항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반대로 지인의 얼굴을 본인 동의 없이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다면, 파일을 외부에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1항의 문언상 편집등에 해당할 수 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유포 여부’가 아니라 위 세 요건이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형이 붙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 / 편집 당시엔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등 한 경우 | 같은 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같은 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선택형 없음) |
|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같은 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 | 같은 조 제5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1항·제2항·제4항은 모두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또는”)이다. 반면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적혀 있어 벌금 선택형이 없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라는 네 가지가 모두 겹칠 때 적용되는 항이다.
만든 사람이 아니라 받아서 보관·시청만 한 경우는
제14조의2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네 가지가 한 항에 묶여 같은 법정형을 받는 구조다. 이 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다.
주의할 점은 제5항의 상습 가중 범위다.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적혀 있고, 제4항은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소지·구입·저장·시청에 상습 가중이 붙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어긋난다.
처음에 동의를 받고 만들었다면 나중 유포는 어떻게 되나
제14조의2제2항은 두 부류를 한 항에 나란히 적어 두었다. 하나는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 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다.
즉 만들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까지 면하게 해 주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다. 두 경우 모두 제2항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
제14조의2 각 항의 법정형은 위 표와 같으나, 이 조에 관한 실제 선고형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본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주제에 붙는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합성만 해도 실형” 같은 단정적 서술은 조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상한과 선택형의 범위다. 제1항·제2항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제4항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제3항은 유기징역 3년 이상이며, 제3항에만 하한이 정해져 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와 같은 말은 제14조의2 어느 항에도 들어 있지 않다.
이 조문은 언제 지금 모습이 됐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459호(공포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제4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 제5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다. 본조 자체는 2020년 3월 24일 신설됐다.
한편 법제처 원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로, 제14조의2 문언을 만든 개정번호와 다르다. 제21065호 부칙은 시행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제2항·제3항 및 제49조제2항·제3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으로, 제14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들어 있지 않다.
참고로 제14조의2의 괄호 정의인 “영상물등”, “편집등”, “편집물등”은 모두 “이하 이 조에서”로 묶여 있어, 이 법 전체의 정의가 아니라 제14조의2 안에서만 쓰이는 용어다. 이 조는 항 5개로만 구성돼 있고 호·목은 없다.
관련 법령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 사진 합성했는데 아무한테도 안 보냈어요,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은 반포 여부와 무관하게 편집·합성 또는 가공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제1항은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두 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반포·제공 등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별개 행위다.
합성물을 만들지 않고 받아서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고, 저장과 시청이 소지·구입과 같은 항에 묶여 동일한 법정형을 받는다. 다만 제5항의 상습 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만 적용되고 제4항은 그 범위에 없다.
합성물을 돈 받고 팔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항·제2항과 달리 벌금 선택형이 없고 하한이 정해진 유기징역만 규정돼 있다. 네 가지 요건(영리 목적, 의사에 반함,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의 죄)이 모두 겹쳐야 적용되는 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