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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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가산금 상한 하루 1만분의 4·60개월…숫자는 시행령에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부과율과 부과기간 상한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정해졌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위임한 수치를 시행령 제6조의2가 1일당 1만분의 4의 율과 60개월로 정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두 숫자는 어디에 있나: 법률의 상한과 시행령의 기준
1만분의 4와 60개월이 놓인 자리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ㆍ제2호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의 상한 준수의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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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체납가산금의 부과율ㆍ부과기간 상한을 규정 단계별 표로 갈랐다. 제28조 제3항과 시행령 제6조의2는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고, 두 숫자는 시행령 각 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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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가산금, 1만분의 4와 60개월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체납 과징금 가산금의 상한 숫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있다. 제1호가 1일당 1만분의 4의 율, 제2호가 60개월이고,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에는 숫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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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붙나
제28조 제3항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의 상한 규정이다. 두 숫자는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ㆍ제2호에 있고 시행일은 2026년 3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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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가산금, 1만분의 4·60개월은 시행령에 있다…법률은 상한 규정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가 체납 과징금 가산금의 상한을 1일당 1만분의 4의 율과 60개월로 정했다. 법 제28조 제3항은 숫자를 두지 않고 개별 법률이 지킬 상한을 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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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 사건을 6개월째 수사하지 않으면 어디에 이의제기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제245조의11을 질문별로 갈랐다. 이의제기 사유 3개 호, 받은 날부터 14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절차 조문이라 법정형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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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조항 10월 2일 시행…6개월 지연만으로는 요건 미성립
고소인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6개월 지연만으로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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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수사 지연 이의제기: ‘6개월’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의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심사 신청은 상급관서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245조의11의 절차 순서와 서로 다른 두 14일의 기산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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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멈췄을 때의 이의제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1항 제1호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함께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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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6개월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6개월만으로는 요건 안 돼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대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고, 부칙은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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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 수사가 멈춘 채 6개월이 지나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 —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수사가 멈춘 채 6개월이 지나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제245조의11의 사유 3개 호와 서로 다른 두 개의 14일을 항별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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