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과징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붙나

입력 2026.09.01.

요약 및 결론: 체납된 과징금에 붙는 가산금의 상한 숫자는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있다. 시행령 제6조의2는 부과율을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로, 부과기간을 "60개월"로 정하고 있고,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가산금을 직접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 부과 규정을 둘 때 그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묶는 규정이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는 2026년 3월 19일 같은 날 시행됐다. 법률 제20824호 부칙이 제28조 제3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미뤄 두었고, 그 사이 대통령령 제36187호가 상한 숫자를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2026년 9월 현재 두 규정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적용되는 규정이며, "1만분의 4"와 "60개월"이 행정기본법 조문에 적혀 있다는 설명은 층을 한 칸 잘못 짚은 것이다.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요율과 기간은 어디에 적혀 있나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요율과 기간 상한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에 있다. 제6조의2 제1호가 부과율을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로, 제2호가 부과기간을 “60개월”로 정한다. 이 조문은 대통령령 제36187호로 2026년 3월 17일 신설돼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 본문에는 숫자가 하나도 없다. 제3항은 요율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라고만 적고 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다. 조문 번호를 인용할 때 1만분의 4와 60개월을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에 붙이면 틀린 인용이 된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인가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상한을 씌우는 규정이다. 조문 문언은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이다. 어미가 “규정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그 의무를 지는 쪽은 체납가산금 규정을 만드는 입법 단계다.

즉 제28조 제3항이 직접 무엇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과징금 근거 법률이 체납가산금 규정을 둘 때 지켜야 할 천장을 정해 둔 것이다. 실제로 체납가산금이 부과되는 근거는 그 개별 법률의 규정이고, 제28조 제3항과 시행령 제6조의2는 그 규정이 넘을 수 없는 한도로 작동한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나 — 세 층으로 읽는다

과징금 체납가산금은 개별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세 층으로 나뉘어 있다. 개별 법률이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만들고,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그 규정에 상한 준수 의무를 씌우며, 시행령 제6조의2가 그 상한의 숫자를 채운다. 어느 층에 무엇이 있는지를 표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므로 아래 표의 조문에는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고, 조문이 정하는 효과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어떤 국면적용 조문조문이 정하는 효과(형벌 규정 아님)
행정청이 의무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별 법률이 과징금 제도를 만들 때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징수 사항, 강제징수 사항 다섯 가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을 징수하려 할 때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근거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 가산금 규정의 요율·기간을 정할 때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상한 요율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상한 기간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60개월

60개월이 지나면 가산금이 더 붙지 않나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의 60개월은 개별 법률이 정할 수 있는 부과기간의 상한이다. 개별 법률의 체납가산금 규정은 부과기간을 60개월보다 길게 정할 수 없고, 60개월보다 짧게 정하는 것은 상한 안쪽이므로 이 조문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과징금에 가산금이 정확히 60개월간 붙는다”가 아니라 “체납가산금을 정할 때 부과기간이 60개월을 넘을 수 없다”가 조문이 말하는 내용이다.

부과율도 같은 방식이다. 제6조의2 제1호의 1만분의 4는 하루치 요율의 상한이며, 개별 법률이 그보다 낮은 요율을 정하는 것은 상한을 넘지 않는다. 어떤 사안에서 실제로 얼마가 며칠간 붙는지는 그 과징금의 근거 법률과 부과 처분에 적힌 규정을 확인해야 나온다.

모든 과징금에 체납가산금이 붙나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는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한다. 체납가산금이라는 제도가 근거 법률의 규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구조라는 뜻이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8조와 시행령 제6조의2는 ‘개별 법률에 가산금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대조해 두지는 않았다. 조문 문언만으로 “근거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가산금은 절대 붙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어떤 과징금에 가산금이 따라붙는지는 그 과징금의 근거 법률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

왜 시행일이 2026년 3월 19일인가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됐지만 시행일은 2026년 3월 19일이다. 법률 제20824호 부칙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2025년 3월 18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 2026년 3월 19일이다.

주의할 점은 시행이 미뤄진 대상이 행정기본법 제28조 전체가 아니라 제28조 제3항의 개정규정 하나라는 것이다. 제28조 제1항·제2항을 포함한 법률의 나머지 부분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도 부칙에서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법률 개정규정과 시행일을 맞췄으며, 두 부칙 모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실제 부과 수위와 재판례는 어디까지 확인되나

이 조문들에 대해 공표된 부과 통계나 양형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과징금 체납가산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금전 부담이어서 법정형과 선고형의 간극이라는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고, 부과 건수나 금액을 모아 둔 공표 자료도 이 글의 확인 범위 안에서는 없다.

재판례도 마찬가지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 규정이 2026년 3월 19일에야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인용할 수 있는 근거는 조문 문언과 부칙뿐이며 사건번호·선고일이 붙은 판례를 제시하는 설명은 출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과징금 부과의 근거 형식 —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의 표제는 “과징금의 기준”이고, 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부과할 수 있다”이고, 부과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별 법률에 걸려 있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 괄호도 없다. 제28조는 모두 3개 항으로 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과징금 근거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다섯 가지 — 가산금은 제4호)

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 “부과ㆍ징수 주체”, 제2호 “부과 사유”, 제3호 “상한액”, 제4호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5호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든다. 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개이고 목은 없다. 제28조에서 호가 달린 항은 제2항 하나뿐이다. 제4호의 문언이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라는 조건 형식이라는 점이 제3항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상한을 씌우는 규정 — 숫자는 대통령령에 위임)

제3항은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5. 3. 18.>). 어미가 “규정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의무를 지는 쪽은 체납자가 아니라 가산금 부과 규정을 정하는 쪽이다. 즉 가산금을 새로 부과하는 직접 규정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그 규정을 정할 때의 상한 준수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이 항에는 호가 없고 정의 괄호도 없다. 부과율과 부과기간의 숫자는 이 항에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라는 형식으로 위임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부칙(법률 제20824호)(시행일 — 법률 전체는 공포일,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

법률 제20824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조 번호가 붙지 않은 한 문장이다. 공포일이 2025년 3월 18일이므로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2025년 3월 18일이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정된다. 시행이 늦춰진 대상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이지 제28조 자체가 아니다. 이 부칙에는 제28조제3항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부과율 상한 —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제6조의2의 표제는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이고, 본문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이다. 그중 제1호는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이다. 1만분의 4라는 숫자가 놓인 자리는 이 시행령 제1호이며, 법 제28조제3항에는 없다. 조문 전체는 항 번호 없이 한 항이고 호는 두 개, 목은 없다.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어서 ‘부과한다’ 또는 ‘부과할 수 있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3. 17.]`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부과기간 상한 — 60개월)

제6조의2 제2호는 “부과기간: 60개월”이다. 60개월이라는 숫자도 법률이 아니라 이 시행령의 제2호에 있다. 제6조의2는 법 제28조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제1호(부과율)와 제2호(부과기간)로 나누어 정하는 구조이므로, 부과율 쪽 상한과 부과기간 쪽 상한은 서로 다른 호에 있는 별개의 항목이다. 이 조문은 상한을 정의할 뿐이고, 특정 과징금에 체납가산금이 실제로 붙는지와 그 구체적 요율ㆍ기간이 얼마인지는 그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조문이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87호)(시행일 — 2026년 3월 19일, 별도 적용례ㆍ경과조치 없음)

대통령령 제36187호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조 번호가 붙지 않은 한 문장이며, 제6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시행령은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으로 제6조의2가 신설됐고 시행일은 2026년 3월 19일이어서, 법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일과 같은 날이다. 2026년 9월 1일 현재 두 규정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부과율의 상한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가 정한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이다.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그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체납가산금 규정에 적혀 있고, 그 규정이 위 상한을 넘을 수 없는 구조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 자체에는 요율 숫자가 없다.

과징금 체납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속 붙나요?

부과기간의 상한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가 정한 60개월이다. 개별 법률의 체납가산금 규정은 부과기간을 60개월보다 길게 정할 수 없으므로, 상한을 지킨 규정이라면 가산금이 무기한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개별 법률이 60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된다.

모든 과징금에 체납가산금이 붙나요?

체납가산금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가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근거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요율·기간의 상한만 정할 뿐 어떤 과징금에 가산금이 붙는지를 일괄로 정하지 않으므로, 개별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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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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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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