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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 제1호 대상 한정)

제1항은 법 제4조의4 제3항 제1호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열거는 제3항 제2호와 제3호를 같은 방식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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