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가산금의 두 숫자는 어디에 있나: 법률의 상한과 시행령의 기준
과징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체납가산금의 기준을 확인하려면, 숫자만 찾기보다 그 숫자가 어느 법령에 놓여 있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 부과기간 60개월은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있습니다.
핵심은 세 층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개별 과징금 근거 법률이 체납가산금 규정을 둘 때, 「행정기본법」은 그 요율과 기간에 상한을 두도록 요구하고, 시행령은 그 상한의 수치를 정합니다. 따라서 “법에 하루 1만분의 4라고 되어 있다”는 표현은 법률과 시행령을 구별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답
| 확인할 내용 | 조문상 위치 | 내용 |
|---|---|---|
| 하루 기준의 상한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
| 부과기간의 상한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 | 60개월 |
| 상한을 넘지 않게 할 의무 |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 |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의 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 대통령령상 부과율·부과기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함 |
두 숫자는 시행령의 각 호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1호는 하루 단위의 부과율을, 제2호는 부과기간을 정합니다. 반면 법률 제28조 제3항에는 1만분의 4나 60개월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8조 제3항이 하는 일
「행정기본법」 제28조의 제목은 ‘과징금의 기준’입니다. 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명확히 정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며, 그중 제4호에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의 사항을 둡니다.
제3항은 제2항 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 가산금의 부과율과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제28조 제3항은 체납가산금을 새로 부과하라는 직접 규정이 아닙니다.
-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 규정을 마련할 때 지켜야 할 요율·기간의 상한 구조를 정한 규정입니다.
즉 이 조항은 ‘가산금의 근거’와 ‘그 근거에 둘 수 있는 한계’를 구별합니다. 실제 체납가산금의 근거와 구체적 부과 여부는 해당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문이 그런 경우와 규정이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대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정한 시행령 제6조의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의 제목은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입니다. 이 조문은 법 제28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다음 두 기준을 둡니다.
-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 부과기간: 60개월
따라서 하루당 비율과 기간의 한도는 모두 시행령에서 찾아야 합니다. 법률 조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연결고리이고, 시행령 조항은 위임받은 수치를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세 층으로 읽으면 혼동이 줄어든다
체납가산금과 관련한 조문 구조는 아래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률: 과징금 및 체납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을 정합니다.
-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 요율·기간이 대통령령상 기준을 넘지 않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그 기준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 60개월로 정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제28조 제3항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거나 “두 숫자가 법률에 있다”는 식으로 조문의 기능과 위치가 섞이기 쉽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법률 제28조 제3항은 상한 준수의무를 정하고, 시행령 제6조의2가 그 상한의 숫자를 정한다”입니다.
시행일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법률 제20824호의 부칙은 「행정기본법」 전체를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면서, 제2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 제6조의2는 대통령령 제36187호로 2026년 3월 17일 신설되었고, 해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두 날짜는 모두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법령의 시행일입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두 규정은 시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체납가산금 규정을 정하는 개별 법률이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는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을 부과율 상한으로 정합니다. 이는 모든 과징금에 곧바로 적용된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과징금의 근거 법률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과징금 체납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속 붙나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는 부과기간을 60개월로 정합니다. 이는 법 제28조 제3항이 말하는 부과기간의 상한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체납가산금 규정의 내용은 개별 법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과징금에 체납가산금이 붙나요?
제28조 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체납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의 상한을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개별 법률에 체납가산금 규정이 없는 경우의 결과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이 두 조문만으로 모든 과징금에 체납가산금이 붙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기준을 인용할 때는 숫자와 조문 기능을 함께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와 60개월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있고,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제3항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