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2026-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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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시스템 장애 때 게시는 의무…접수증 발급은 재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가 지난 5월 6일 신설돼 시행 중이다. 게시할 사항은 세 가지이고, 접수증 발급은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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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시스템 장애 땐 안내 게시 의무…접수증 발급은 재량
제6조의2 제1항은 장애 현황ㆍ대체 접수 방법 등 3가지를 신속히 게시하도록 정한다. 처리기간 산입 제외 대상은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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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멈췄을 때 — 게시는 의무, 접수증은 재량, 처리기간 제외는 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는 항이 3개이고 어미가 항마다 갈린다. 제1항 게시는 의무, 제2항 접수증은 재량, 제3항 등록은 의무다. 조문에 ‘정부24’라는 명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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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시스템 장애 때 신청은 어떻게 되나: 게시 의무, 접수증 발급, 처리기간의 기준
시행령 제6조의2의 요건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다. 게시는 의무, 비대면 접수 민원의 접수증은 재량, 처리기간 산입 제외는 기존 접수 민원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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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멈췄을 때 — 게시는 의무, 접수증은 재량, 처리기간 제외는 한정
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 접수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게시(제6조의2 제1항)와 복구 후 등록(제3항)은 의무, 접수증 발급(제2항)은 재량이고, 인용한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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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장애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시스템 장애 때 행정기관의 게시, 접수증, 복구 후 등록, 처리기간 산입 제외를 행위별로 갈랐다. 정확한 인용은 제20조제2호이며, 제20조에는 제2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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