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 통지 대상이 되는 결정)

제4조의2는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다룬다. 제4조의4 제1항은 이 조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했을 때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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