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요약 및 결론: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은 「행정기본법」 제28조제3항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를 함께 봐야 한다. 시행령 제6조의2는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 부과기간 60개월을 상한으로 정한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모든 과징금에 가산금이 직접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 적용되는 상한 구조다.
2026년 3월 19일부터 행정기본법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가 시행 중이다. 체납가산금의 숫자가 법률 본문에 있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1만분의 4와 60개월은 시행령에 있고 법률은 개별 법률이 넘지 말아야 할 상한을 정한다.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1일 상한은 얼마인가요?
체납가산금의 부과율 상한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다. 이 숫자는 「행정기본법」 제28조제3항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호에 있다.
법률 제28조제3항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법률은 상한 준수의무를 두고, 시행령은 그 상한의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는 구조다.
과징금 체납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속 붙나요?
체납가산금의 부과기간 상한은 60개월이다. 이 기간 역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에 규정돼 있다.
「행정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60개월이라는 숫자가 없으며, 조문은 부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한다. 2026년 3월 19일은 두 숫자가 새로 법률에 들어간 날이 아니라,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시행령 제6조의2가 시행된 날이다.
모든 과징금에 체납가산금이 붙나요?
모든 과징금에 체납가산금이 붙는다고 이 두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제28조제3항은 개별 법률이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정할 때 지켜야 할 상한을 정한 규정이다.
개별 법률에 체납가산금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효과를 제28조제3항이 명시적으로 대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정 과징금에 실제로 가산금이 적용되는지와 산정 방식은 그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법률과 시행령은 각각 무엇을 정하나요?
법률은 과징금 체납가산금 규정을 만들 때의 상한 준수의무를 정하고, 시행령은 1일당 1만분의 4와 60개월이라는 상한 수치를 정한다. 제28조제3항은 체납가산금을 새로 직접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다.
| 어떤 행위 또는 규정 단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과징금 부과의 근거와 필수 사항을 법률에 규정 | 「행정기본법」 제28조제1항·제2항 | 해당 없음 |
| 개별 법률에서 체납과징금 가산금 규정을 정함 | 「행정기본법」 제28조제3항 | 대통령령상 부과율·부과기간 상한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함 |
| 체납가산금의 부과율 상한 적용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호 |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 |
| 체납가산금의 부과기간 상한 적용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 | 60개월 |
표의 ‘법정형’은 형사처벌의 종류와 범위를 뜻하지만, 위 조문은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다. 표에는 형사 법정형 대신 조문이 정한 의무 또는 가산금 상한을 적었고, 제28조제3항과 시행령 제6조의2 자체에는 징역·벌금 규정이 없다.
실제 처벌 수위나 실제 부과액을 알 수 있나요?
제28조제3항과 시행령 제6조의2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선고 수위를 정하지 않는다. 두 조문은 체납가산금 규정을 둘 때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므로, ‘실제 처벌 수위’라는 항목에는 적용될 법정형이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한 두 조문과 그 부칙에는 실제 가산금 부과액·부과 건수·평균액에 관한 공식 통계가 없다. 개별 과징금의 실제 부과액은 개별 법률의 체납가산금 규정, 체납된 과징금액 및 체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두 조문만으로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2026년 3월 19일에 무엇이 시행됐나요?
2026년 3월 19일에는 「행정기본법」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가 시행됐다. 행정기본법 전체가 그날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니다.
법률 제20824호의 부칙은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대통령령 제36187호의 부칙은 시행령 제6조의2를 포함한 이 영을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관련 법령
제28조의 표제는 “과징금의 기준”이고, 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부과할 수 있다”이고, 부과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별 법률에 걸려 있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 괄호도 없다. 제28조는 모두 3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 “부과ㆍ징수 주체”, 제2호 “부과 사유”, 제3호 “상한액”, 제4호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제5호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든다. 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개이고 목은 없다. 제28조에서 호가 달린 항은 제2항 하나뿐이다. 제4호의 문언이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라는 조건 형식이라는 점이 제3항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제3항은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5. 3. 18.>). 어미가 “규정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고, 의무를 지는 쪽은 체납자가 아니라 가산금 부과 규정을 정하는 쪽이다. 즉 가산금을 새로 부과하는 직접 규정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그 규정을 정할 때의 상한 준수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이 항에는 호가 없고 정의 괄호도 없다. 부과율과 부과기간의 숫자는 이 항에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라는 형식으로 위임돼 있다.
법률 제20824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조 번호가 붙지 않은 한 문장이다. 공포일이 2025년 3월 18일이므로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2025년 3월 18일이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정된다. 시행이 늦춰진 대상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이지 제28조 자체가 아니다. 이 부칙에는 제28조제3항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제6조의2의 표제는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이고, 본문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이다. 그중 제1호는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이다. 1만분의 4라는 숫자가 놓인 자리는 이 시행령 제1호이며, 법 제28조제3항에는 없다. 조문 전체는 항 번호 없이 한 항이고 호는 두 개, 목은 없다.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어서 ‘부과한다’ 또는 ‘부과할 수 있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3. 17.]`이다.
제6조의2 제2호는 “부과기간: 60개월”이다. 60개월이라는 숫자도 법률이 아니라 이 시행령의 제2호에 있다. 제6조의2는 법 제28조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제1호(부과율)와 제2호(부과기간)로 나누어 정하는 구조이므로, 부과율 쪽 상한과 부과기간 쪽 상한은 서로 다른 호에 있는 별개의 항목이다. 이 조문은 상한을 정의할 뿐이고, 특정 과징금에 체납가산금이 실제로 붙는지와 그 구체적 요율ㆍ기간이 얼마인지는 그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조문이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령 제36187호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조 번호가 붙지 않은 한 문장이며, 제6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시행령은 2026년 3월 17일 일부개정으로 제6조의2가 신설됐고 시행일은 2026년 3월 19일이어서, 법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일과 같은 날이다. 2026년 9월 1일 현재 두 규정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가 정한 체납가산금 부과율 상한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산정은 해당 과징금의 개별 근거 법률에 체납가산금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과징금 체납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속 붙나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는 부과기간의 상한을 60개월로 정한다. 60개월은 모든 과징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 넘지 못하는 상한이다.
모든 과징금에 체납가산금이 붙나요?
「행정기본법」 제28조제3항은 모든 과징금에 가산금을 직접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다. 개별 법률이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정할 때, 시행령이 정한 부과율과 부과기간의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