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전체는 2027. 12. 31.인데 제215조의2만 2026. 7. 1.부터)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제1호는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고 정한다. 단서가 떼어 내는 대상이 조문 자체가 아니라 "개정규정"이라고 문언에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핵심이다. 시행일이 날짜가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계산식으로 적혀 있고, 이 법의 공포일은 2026년 8월 4일이므로 그날은 2027년 2월 5일이다. 제196조·제197조·제197조의2·제197조의3의 개정규정은 단서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의 2026년 10월 2일이 적용된다. 단서 제1호에 함께 적힌 제260조 제1항, 제261조,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 이하의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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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이라 불러도 달라지지 않는 것: 2027년 시행 예정인 피의자 진술 녹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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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면담'이라고 부르면 녹음 요청을 못 하나 — 2027년 8월 5일부터 달라지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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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사실관계 확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면담 진술·자료 증거 사용 금지
- 검사 면담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 — 2026년 10월 2일 신설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이 그은 선은 "검사 앞에서 한 모든 말"이 아니다
- 검사 면담에서 한 말, 2026년 10월 2일부터 재판 증거로 쓰이나요?
- '사실관계 확인' 진술 재판 증거 사용 금지…제245조의13 10월 2일 시행
- 경찰이 고소 사건을 6개월째 수사하지 않으면 어디에 이의제기하나요?
-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조항 10월 2일 시행…6개월 지연만으로는 요건 미성립
-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수사 지연 이의제기: ‘6개월’만으로는 부족하다
- 수사가 멈췄을 때의 이의제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 수사 6개월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6개월만으로는 요건 안 돼
- 고소 사건 수사가 멈춘 채 6개월이 지나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 —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제196조는 10월 2일 삭제…보완수사요구는 남고 수사의 경합은 2027년 2월 시행
- 검사의 수사 규정한 제196조 10월 2일 삭제…수사 경합은 2027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