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전체는 2027. 12. 31.인데 제215조의2만 2026. 7. 1.부터)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제1호는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고 정한다. 단서가 떼어 내는 대상이 조문 자체가 아니라 "개정규정"이라고 문언에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핵심이다. 시행일이 날짜가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계산식으로 적혀 있고, 이 법의 공포일은 2026년 8월 4일이므로 그날은 2027년 2월 5일이다. 제196조·제197조·제197조의2·제197조의3의 개정규정은 단서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의 2026년 10월 2일이 적용된다. 단서 제1호에 함께 적힌 제260조 제1항, 제261조,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2조 이하의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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