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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96호) 제1조(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6년 5월 6일 공포ㆍ시행이고 단서가 없다)

대통령령 제36296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5월 6일이므로 이 영은 같은 날 시행됐고, 법령 표시도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이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라는 점, 그리고 이 조에 단서가 없다는 점이 함께 확인된다. 일부 조문의 시행일만 뒤로 미루거나 앞당기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제6조의2의 신설과 제20조의 전문개정을 포함해 이 영이 정한 개정 내용의 시행일은 2026년 5월 6일 하나로 정리된다. 조문 구조로 보면 부칙 제1조는 항 번호 없는 1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으며, 어미는 ‘시행한다’다. 괄호 안 정의도, 별도의 연혁 표기도 붙어 있지 않다. 시행일 자체를 다루는 조항은 이 부칙 제1조이고, 뒤이은 부칙 제3조는 시행일이 아니라 적용 기점을 정한 별개의 조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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