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 원칙, 예외, 3개월 단서)

제1항은 출국금지 또는 기간 연장 때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해제 때 즉시 통지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국가안전·공공이익 위해 우려, 범죄수사 장애 우려, 소재 불명인 세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단서는 제3항 제2호에만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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