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고소 사건 수사가 멈춘 채 6개월이 지나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나 —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입력 2026.08.31.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은 고소인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유의 하나인 제1항 제1호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4일 신설된 조문으로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어서,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지금 이 조문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고,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제1호의 요건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법률 제21857호는 「형사소송법」에 제245조의11을 통째로 새로 넣었다. 종전에 없던 조문이 새로 생기는 본조신설이고, 조문 안에 이의를 제기할 상대방과 기한, 답이 없을 때의 다음 단계까지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까지 남은 기간이 조문 번호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둘 시간이라는 점에서, 지금 문언 그대로 정리해 둘 값이 있는 조문이다.

이 조문은 지금 쓸 수 있나 —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쓸 수 없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시행 전 신설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이고,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8. 4.]다.

시행일을 정한 것은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다. 그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날짜를 직접 못 박고 있다. “공포 후 몇 개월”을 계산해서 나온 날짜가 아니라 부칙이 적어 둔 날짜 그대로다.

부칙 제1조에는 단서와 각 호가 붙어 있지만, 제245조의11은 그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별 시행일 표시도 제245조의11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즉 이 조문만 따로 늦춰지거나 당겨지지 않는다.

이 구분은 문장 하나를 바꾼다. “현행법상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준일 현재 틀린 서술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이 이렇게 정하고 있다”가 맞는 서술이다.

시행 전에 시작된 수사에도 적용되나 — 부칙 제9조는 적용례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9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의 문언은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이다. 이 조문은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다.

부칙이 신설 조문을 “개정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부개정법률의 표기 방식이다. 조문 자체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8. 4.], 즉 신설이므로, 이 표현을 “이미 있던 조문을 고쳤다”는 뜻으로 읽으면 사실과 다르다.

부칙 제9조 문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제245조의11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붙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있다고도 없다고도 적지 않는다.

6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이의제기 사유가 되나 — 제1호는 세 조각이다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 이 한 줄 안에 요건이 세 조각으로 들어 있다.

첫째, 기산점은 “수사를 개시한 후”다. 조문은 고소한 날이나 접수한 날을 기산점으로 적지 않았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붙어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제1호가 포섭하는 문언이 아니다.

셋째, 멈춘 대상은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다. 조문은 연락이 없다는 사정이나 회신이 늦다는 사정을 제1호의 요건으로 적지 않았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내 요건으로 옮겨 쓰면 조문과 어긋난다. 세 조각은 조문 문언상 함께 놓여 있고, “6개월 이상”은 그중 한 조각이다. 개별 사건이 이 세 조각을 채우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사유는 수사 지연 하나뿐인가 — 제1항의 호는 세 개다

세 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고 적고 세 개의 호를 든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제1호는 기간과 수사 진행 상태를 요건으로 삼고, 제2호는 기간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제2호가 드는 것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의 침해다.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로, 앞의 두 호에 준할 것을 문언에 적어 두었다.

한편 이 조문에는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괄호가 없다. 조문이 쓰는 “고소인등”이 고소인·고발인·피해자 중 누구까지를 가리키는지를 정한 정의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에서도 조문이 쓰는 말 그대로 “고소인등”으로만 적는다.

이의는 누구에게 제기하나 — 상급관서가 아니라 수사관서의 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이 적은 상대방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다. 조문의 어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고소인등의 권리로 적혀 있다.

상급관서는 제1항이 아니라 제3항에 나온다. 즉 처음부터 상급기관으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상급관서가 등장한다. 두 단계를 뒤집어 옮기면 조문 번호와 상대방이 함께 틀린다.

조문은 그 상급관서를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라고만 적는다. 어느 기관이 어느 기관의 상급관서인지를 정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체적인 기관 이름이나 단계를 적지 않는다.

이의제기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 제2항은 14일 이내 통지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2항의 문언은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이다. 기산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이고, 어미는 “알려주어야 한다”이다.

조문이 열거한 것은 세 가지다.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이며, 뒤에 “등”이 붙어 있다. 열거된 것 중 무엇을 알려줄지를 가르는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답이 없으면 다음은 어디인가 — 제3항의 상급관서 심사 신청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3항의 문언은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이다.

제3항이 문을 여는 상황은 두 가지다.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는 경우와, 조치가 있었지만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다. 어미는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로, 제1항과 마찬가지로 고소인등의 권리로 적혀 있다.

상급관서의 심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처리 기한이 며칠인지, 결과를 어떻게 통지하는지, 그 결과에 다시 불복할 수단이 있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 다음 단계는 비워 둔다.

두 개의 “14일”은 무엇이 다른가 — 기산점이 다르다

기산점이 다르다. 제2항의 14일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이고, 제3항의 14일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다.

앞의 14일은 수사관서의 장이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이고, 뒤의 14일은 고소인등이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다. 두 기간을 “14일”로 뭉쳐 옮기면 누구의 기간인지와 언제부터 세는지가 함께 사라진다.

이 절차는 민원과 어떻게 다른가 — 제4항은 민원 처리 법령을 준용한다

제245조의11이 정한 이의제기는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의 조문이 상대방(제1항)과 통지 기한(제2항), 다음 단계(제3항)를 직접 정해 둔 절차다. 진정이나 국민신문고 접수 같은 행정 민원 경로는 이 조문이 만든 절차가 아니며, 그 경로들의 근거 법령과 처리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다만 제245조의11 제4항은 민원 처리 법령과 아예 무관하다고 적혀 있지 않다. 제4항의 문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이다. 즉 조문 스스로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적어 두었다.

준용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조문 번호와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준용된다는 사실 외에 그 법률의 절차를 풀어 적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법정형 없음(벌칙 조문이 아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고소인등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2026. 10. 2. 시행)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같은 조 제1항 제2호법정형 없음. 효과는 제1호와 같은 이의제기(2026. 10. 2. 시행)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같은 조 제1항 제3호법정형 없음. 효과는 제1호와 같은 이의제기(2026. 10. 2. 시행)
수사관서의 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뒤의 조치같은 조 제2항법정형 없음. 조문의 문언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이다. 위반 시의 제재는 조문에 없다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같은 조 제3항법정형 없음. 효과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복된 이의제기같은 조 제4항법정형 없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법률 제21857호 부칙 제9조법정형 없음. 부칙 제9조의 문언은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이다

실제로 얼마나 쓰이나 — 공표 자료 없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벌칙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에 따른 이의제기 건수, 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의 분포, 제3항에 따른 심사 신청 건수 같은 공식 통계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적용된 사건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적용한 판결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시행 전 신설 조문이므로 판례를 끌어와 인용하지 않는다.

부칙에 나오는 “6개월”은 같은 6개월인가 — 다른 숫자다

다르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단서의 각 호 중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은 이 법률이 함께 손댄 다른 조문들의 시행일을 정한 부분이다.

제245조의11은 부칙 제1조 단서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부칙의 “공포 후 6개월”과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의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은 서로 다른 자리의 서로 다른 숫자이므로 섞어 읽으면 시행일과 요건이 함께 틀어진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고소인등”의 정의와 범위,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상급관서 심사의 처리 기한과 방법·결과 통지·불복 수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는지 온라인으로 하는지, 접수처와 양식이 무엇인지도 마찬가지다.

준용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과 내용, 대통령령이나 수사준칙에 별도의 기간 요건·세부 절차가 있는지, 제2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 다른 불복 절차와의 관계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전인 기준일 현재의 실무가 어떠한지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판단하거나 안내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이의제기의 상대방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 — 사유는 3개 호이고 제1호는 세 조각이다)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1항은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아래에 3개 호를 둔다. 제1호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기간 하나로 완성되는 요건이 아니라 기산점 "수사를 개시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한 문장에 함께 붙어 있는 문언이어서, "6개월"만 떼어 요건으로 옮기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2호는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다. 어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이의를 받는 상대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다. 이 조문에는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괄호가 없어 "고소인등"의 범위를 정한 문언이 조문 안에 없고, 그 범위를 정한 정의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은 2026년 8월 4일 신설(본조신설)됐고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어서,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2항(첫 번째 14일 — 기산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어미는 "알려주어야 한다")

제2항은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이고, 열거된 사항은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다. 어미는 "알려주어야 한다"이며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이 통지까지다. 어떤 경우에 수사공무원이 실제로 교체되는지, 교체를 청구할 권리의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통지의 형식이 어떠한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제재나 불이익은 조문에 없고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3항(두 번째 14일은 기산점이 다르다 — 심사 신청 상대는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

제3항은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의 14일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인 것과 달리 제3항의 14일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로 기산점이 두 갈래다. 두 기간을 같은 것으로 뭉뚱그릴 수 없다. 심사를 신청하는 상대도 제1항의 수사관서의 장이 아니라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이고, 어미는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다만 그 상급관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확인하지 못했다. 상급관서 심사의 처리 기한ㆍ심사 방법ㆍ결과 통지 절차ㆍ불복 수단도 조문에 없다. 이 항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4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반복된 이의제기의 종결처리ㆍ결과통지 등)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할 수 있다"이고 호ㆍ목은 없다. 이 항이 있으므로 이 절차를 민원과 무관한 것으로 갈라 놓는 이분법은 조문과 어긋난다. 조문은 오히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반복된 이의제기의 종결처리와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다만 준용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조문과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준용된다는 사실 외에는 적지 않는다. 이 항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시행일 — 부칙 본문이 "2026년 10월 2일"을 날짜로 못 박았고, 단서 각 호에 제245조의11은 없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45조의11은 단서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조문별 시행일 표시도 제245조의11에 대해 2026년 10월 2일이다. 부칙 단서로 이 조문만 따로 늦춰지거나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행일은 부칙 본문이 날짜를 직접 적은 것이지 공포일에 몇 개월을 더해 계산한 값이 아니다. 한편 단서 제1호에 나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다른 개정규정들의 시행일 계산이고,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의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숫자다. 단서 각 호에 보이는 다른 조문과 기관도 이 조문의 주제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9조(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시행일 규정이 아니다)

부칙 제9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는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다. 부칙이 신설 조문을 "개정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부개정법률의 표기 방식이고, 조문 자체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8. 4.]이므로 이 표현을 "이미 있던 조문을 고쳤다"는 뜻으로 읽으면 사실과 다르다. 문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제245조의11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붙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있다고도 없다고도 적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고소 사건을 6개월째 수사 안 하면 어디에 이의제기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은 고소인등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간·정당한 이유의 부존재·실질적인 수사의 미진행이 함께 적혀 있어 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조문 문언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2항은 수사관서의 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공무원 교체는 제2항이 통지 내용의 하나로 열거한 항목이고, 고소인등이 교체 자체를 청구하는 절차를 이 조문이 따로 두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경찰이 수사 지연 이의제기에 답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상대방을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라고만 적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규정 역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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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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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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