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수사 6개월 지연 이의제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6개월만으로는 요건 안 돼

입력 2026.08.31.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관서의 장에게 먼저 이의제기…조치 없거나 이의 있으면 상급관서 심사 신청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등에 고소인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절차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2026년 8월 4일 신설됐다. 이 조문은 아직 시행 전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1항은 고소인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로 뒀다. 이의제기 상대방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첫 번째 사유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정,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규정돼 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제1항은 이 밖에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도 사유로 정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단계가 이어진다. 고소인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두 14일의 기산점은 다르다. 제2항의 기간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제3항의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계산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은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문에 따른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제9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4항에서 준용)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4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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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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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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