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안 날부터 10일)

제1항은 출국금지결정이나 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