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 사건을 6개월째 수사하지 않으면 어디에 이의제기하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고소인등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수사 지연 사유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절차는 아직 시행 전이다.
수사가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는 ‘6개월’이라는 기간만으로 새 절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지 혼동하기 쉽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신설 조문은 기간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문언을 함께 두고, 첫 이의제기 상대방과 그 다음 심사 신청 상대방도 구분한다.
2026년 10월 2일 전에도 제245조의11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설 조문이다. 따라서 2026년 8월 31일 현재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가 시행 중인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부터”로 정하고, 제245조의11은 그 조문별 시행일이 같은 날로 표시되어 있다. 제245조의11은 2026년 8월 4일 신설되었으며, 이 글은 시행 전 조문의 내용만 정리한다.
수사가 6개월째 멈추면 곧바로 이의제기 사유가 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를 볼 때, 6개월 경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문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하나의 사유로 정한다.
기산점은 고소일이나 접수일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수사를 개시한 후”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와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함께 문언에 들어 있으므로,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6개월 지연 외에 조문이 적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1항은 이의제기 사유를 세 호로 둔다. 6개월 이상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세 사유 가운데 제1호일 뿐이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 | 법정형 규정 없음 |
|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제2호 | 법정형 규정 없음 |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제3호 | 법정형 규정 없음 |
표의 세 행은 처벌행위와 형량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이의제기 사유를 열거한 절차 조문이다.
첫 이의제기는 상급관서에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1항에 따른 첫 이의제기 상대방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다.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는 제3항의 심사 신청 단계에서 나오는 표현이므로, 두 상대방은 같은 단계가 아니다.
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뒤에는 14일 안에 무엇이 정해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2항은 수사관서의 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알릴 사항을 정한다. 제2항의 14일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2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은 수사공무원 교체를 포함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적는다.
조치가 없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상급관서 심사 신청을 정한다. 심사 신청의 상대방은 조문 그대로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다.
제3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의 14일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라는 점에서 제2항의 14일과 기산점이 다르다.
이 절차에 형량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245조의11은 이의제기와 통지·심사 신청의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조문 안에 징역·벌금 등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이 없다.
실제 처벌 수위: 공표 자료 없음. 제245조의11은 시행 전 신설 조문이므로, 이 글감에서는 이 조문 적용에 따른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반복된 이의제기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4항은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글감에서 확인된 내용은 준용과 반복된 이의제기의 종결처리·결과통지라는 조문 문언까지다.
제4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어느 때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과 별도로, 부칙 제9조는 적용례를 둔다. 적용례의 원문은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이다.
부칙 제1조 단서의 다른 조문에 적힌 “공포 후 6개월”은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의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과 같은 숫자일 뿐, 이 글에서 다루는 제245조의11의 시행일이나 요건을 뜻하지 않는다. 제245조의11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관련 법령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1항은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아래에 3개 호를 둔다. 제1호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기간 하나로 완성되는 요건이 아니라 기산점 "수사를 개시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한 문장에 함께 붙어 있는 문언이어서, "6개월"만 떼어 요건으로 옮기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2호는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다. 어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이의를 받는 상대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다. 이 조문에는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괄호가 없어 "고소인등"의 범위를 정한 문언이 조문 안에 없고, 그 범위를 정한 정의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은 2026년 8월 4일 신설(본조신설)됐고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어서,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제2항은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이고, 열거된 사항은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다. 어미는 "알려주어야 한다"이며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이 통지까지다. 어떤 경우에 수사공무원이 실제로 교체되는지, 교체를 청구할 권리의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통지의 형식이 어떠한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제재나 불이익은 조문에 없고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제3항은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의 14일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인 것과 달리 제3항의 14일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로 기산점이 두 갈래다. 두 기간을 같은 것으로 뭉뚱그릴 수 없다. 심사를 신청하는 상대도 제1항의 수사관서의 장이 아니라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이고, 어미는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다만 그 상급관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확인하지 못했다. 상급관서 심사의 처리 기한ㆍ심사 방법ㆍ결과 통지 절차ㆍ불복 수단도 조문에 없다. 이 항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할 수 있다"이고 호ㆍ목은 없다. 이 항이 있으므로 이 절차를 민원과 무관한 것으로 갈라 놓는 이분법은 조문과 어긋난다. 조문은 오히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반복된 이의제기의 종결처리와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다만 준용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조문과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준용된다는 사실 외에는 적지 않는다. 이 항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45조의11은 단서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조문별 시행일 표시도 제245조의11에 대해 2026년 10월 2일이다. 부칙 단서로 이 조문만 따로 늦춰지거나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행일은 부칙 본문이 날짜를 직접 적은 것이지 공포일에 몇 개월을 더해 계산한 값이 아니다. 한편 단서 제1호에 나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다른 개정규정들의 시행일 계산이고,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의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숫자다. 단서 각 호에 보이는 다른 조문과 기관도 이 조문의 주제가 아니다.
부칙 제9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는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다. 부칙이 신설 조문을 "개정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부개정법률의 표기 방식이고, 조문 자체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8. 4.]이므로 이 표현을 "이미 있던 조문을 고쳤다"는 뜻으로 읽으면 사실과 다르다. 문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제245조의11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붙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있다고도 없다고도 적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고소 사건을 6개월째 수사 안 하면 어디에 이의제기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 제1호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함께 적고 있으므로 6개월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2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의 원문은 수사공무원 교체를 포함한 위 사항을 고소인등에게 알리는 문언을 둔다.
경찰이 수사 지연 이의제기에 답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 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조문에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