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가산금, 1만분의 4와 60개월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먼저 결론부터 적는다. 체납된 과징금에 붙는 가산금의 상한 숫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있다. 부과율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부과기간은 60개월이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에는 이 숫자가 없다. 제3항은 가산금을 직접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 규정을 둘 때 넘어서면 안 되는 한도를 씌우는 규정이다. 두 규정 모두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글은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어느 층에 놓여 있는지를 다룬다. 층을 한 칸 옮겨 적으면 그 순간 틀린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1. 구조는 3층이다
과징금 체납가산금은 하나의 조문이 혼자 만들어 내는 제도가 아니다. 서로 다른 세 층이 각자 다른 일을 한다.
| 층 | 어디에 있나 | 무엇을 하나 |
|---|---|---|
| 1층 | 개별 과징금 근거 법률 | 체납가산금을 부과할지, 부과한다면 요율과 기간을 얼마로 할지를 정한다 |
| 2층 |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 | 1층이 그 규정을 정할 때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의무를 지운다 |
| 3층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 2층이 위임한 그 상한의 숫자를 정한다 (1일당 1만분의 4, 60개월) |
즉 순서는 이렇다.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을 정할 때 →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상한을 씌우고 → 시행령 제6조의2가 그 상한의 숫자를 채운다.
“행정기본법에 1만분의 4가 있다”는 설명은 3층에 있는 숫자를 2층으로 올려 적은 것이다. 조문을 열어 보면 제28조 제3항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요율도, 기간도 없다.
2. 조문 원문
행정기본법 제28조 — 표제는 “과징금의 기준”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8.>
제28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가 달린 항은 제2항 하나뿐이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섯 개). 제3항에는 호가 없고,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나 범위 규정도 없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 표제는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시행 2026. 3. 19.] [대통령령 제36187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부과기간: 60개월
[본조신설 2026. 3. 17.]
항 번호 없이 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두 개다. 1만분의 4는 제1호에, 60개월은 제2호에 있다. 이 조문 어디에도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말은 없다. 문장 끝이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3. 문장 끝을 보면 각 조문이 하는 일이 보인다
법령 문장은 어미가 역할을 드러낸다. 이 두 조문은 어미가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곧 층의 차이다.
- 제28조 제1항 —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의 근거 형식(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을 말하는 수권 문장이다.
- 제28조 제2항 —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과징금 근거 법률이 반드시 담아야 할 다섯 가지를 지정하는 입법 지침이다. 가산금은 그중 제4호로,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이라고 적혀 있다.
- 제28조 제3항 —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수범자가 체납자가 아니라 규정을 만드는 쪽이다.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에는” 상한을 지키라는 의무 규정이다.
- 시행령 제6조의2 — “말한다”. 법률이 비워 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라는 빈칸에 값을 넣는 정의 규정이다.
정리하면 제28조 제3항은 개별 법률을 향한 규정이고, 시행령 제6조의2는 그 상한값의 정의다. 어느 쪽도 “이제부터 모든 체납 과징금에 하루 1만분의 4를 붙인다”고 말하지 않는다.
4. 시행일 — 법률 전체와 제28조 제3항의 날짜가 다르다
여기서 자주 어긋난다. 법률 제20824호 부칙은 이렇게 정한다.
부칙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공포일인 2025년 3월 18일이다.
- 그중 제28조 제3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 시행령 제6조의2도 부칙에 따라 같은 날인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대통령령 제36187호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두 부칙 어디에도 제28조 제3항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한 가지 더. 늦춰진 것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이지, 제28조 자체의 신설일이 아니다. 제28조는 그 전부터 있던 조문이고, 2025년 3월 18일 개정으로 제3항이 신설되면서 그 항의 시행만 1년 뒤로 미뤄진 것이다.
5. 숫자를 읽는 법
- 1만분의 4는 백분율로 옮기면 0.04%다(조문의 숫자를 단위만 바꾼 값이다). 기준은 “체납된 과징금”이고, 곱해지는 단위는 “체납기간 1일당”이다.
- 60개월은 5년이다. 부과율이 아니라 부과기간 쪽 상한이므로, 요율을 낮게 정하는 것과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은 별개의 항목이다.
- 두 숫자는 개별 법률이 넘을 수 없는 천장이다. 어떤 법률이 이보다 낮은 요율이나 짧은 기간을 정했다면,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그 법률의 값이다. 시행령의 숫자가 자동으로 끼어들지 않는다.
6. 자주 어긋나는 세 지점
① 숫자를 법률 쪽으로 올려 적기.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에 1일 1만분의 4, 60개월이 규정돼 있다”는 문장은 틀렸다. 제3항은 그 값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을 뿐이고, 숫자는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와 제2호에 있다.
② 제28조 제3항이 가산금을 붙인다고 읽기. 제3항의 문언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이다. 부과의 근거는 여전히 개별 법률 쪽에 있다.
③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절대 안 붙는다”고 단정하기. 제28조 제3항의 문언은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대조하지 않는다.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다. 어떤 과징금에 체납가산금이 실제로 붙는지는 그 과징금의 근거 법률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
7.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붙는 금액 자체는 그 과징금의 근거 법률이 정한다. 행정기본법이 정하는 것은 그 법률이 넘을 수 없는 상한이다. 상한값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에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로 적혀 있다. 따라서 2026년 3월 19일 이후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규정이라면, 하루당 요율이 체납액의 1만분의 4(0.04%)를 넘도록 정해질 수 없다. 다만 개별 법률이 그보다 낮은 요율을 정해 두었다면 적용되는 값은 그 낮은 쪽이다.
과징금 체납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속 붙나요?
기간에도 상한이 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는 부과기간을 60개월로 정한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부과율과 부과기간 두 가지를 함께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이 그중 기간 쪽을 60개월로 채운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의 부과기간을 60개월보다 길게 정할 수 없다. 실제 부과기간은 근거 법률이 정한 기간이며, 60개월은 그 천장이다.
모든 과징금에 체납가산금이 붙나요?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담아야 할 사항을 다섯 개 호로 정하면서, 제4호를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이라고 적었다. 가산금을 둘지 여부의 판단이 개별 법률 쪽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제28조 제3항도 그 판단이 이미 내려진 뒤, 즉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의 상한만을 다룬다. 따라서 체납가산금 여부와 그 요율·기간은 개별 과징금 근거 법률을 확인해야 알 수 있고, 행정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그 위에 공통의 천장을 씌우는 층이다.
8. 한 문단 요약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2026년 3월 19일 시행)은 개별 법률이 과징금 체납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부과율·부과기간의 상한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라는 의무 조항이고, 그 상한 숫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가 1일당 1만분의 4의 율(제1호)과 60개월(제2호)로 정한다. 두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으며, 상한이지 실제 부과율이 아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 제2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 3. 19. 시행)
- 제28조(과징금의 기준) 제1항
- 제28조 제2항 제1호~제5호
- 제28조 제3항 (신설 2025. 3. 18.)
- 부칙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 「행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87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9. 시행)
-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제1호 — 부과율
- 제6조의2 제2호 — 부과기간
- 부칙 <대통령령 제36187호, 2026. 3. 17.>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원문을 기준으로 했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