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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 서식과 전달 방법)

제1항은 출국금지 통지서,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출국금지 해제통지서로 통지 서면을 구분한다. 제2항은 그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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