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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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제309조는 강요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지만 증명 책임의 귀속도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선처' 발언은 구체적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강압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인이 의심의 근거를 내놓으면 법원이 그 합리성을 판단하는 제309조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강압이 100% 입증될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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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9조·제317조 문언 정리
조문은 피고인에게 강요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먼저 제시합니다. 제309조와 제317조제2항의 문언을 나란히 정리하고,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한계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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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강요됐다는 주장만으로 자백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강조합니다. 경위의 구체성, 제309조와 제317조제2항의 표현 차이, 임의성과 별개인 제310조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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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강제성, 누가 증명해야 할까? —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임의성 흠결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의심할 만한 이유' 기준을 짚고, 피고인 측의 주장, 검사의 자발성 입증, 법원의 판단으로 나뉘는 역할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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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하면 선처'라는 말에 자백했다면: 임의성 의심과 보강증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피고인이 강요를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 속 전제를 짚습니다. 제309조·제310조·제317조 원문만으로 요건·수단·효과를 구분하고, '선처' 같은 말이 조문에 없다는 점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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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피고를 잘못 지정해도 소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의 피고 원칙과 두 가지 예외, 제14조 피고 경정의 신청·허가·송달 절차와 제소 시점 보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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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조직 개편이나 권한 이양이 있으면 피고가 승계 행정청, 국가·공공단체로 바뀔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 구조와 제14조 피고경정을 조문별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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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를 잘못 지정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여러 행정청이 관여하거나 권한이 이관돼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소장을 다시 쓰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경정으로 바로잡는 방법을 항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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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피고를 잘못 적었다고 소가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의 신청·허가 절차와 법원 재량, 제4항에 따른 최초 제소 시점 효과를 실무 질문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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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인 행정청을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소송 상대인 행정청을 잘못 적었다면 제14조에 따라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뒤에는 취소 대상(제19조)과 피고(제13조), 권한 승계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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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준비할 때 소송 대상과 피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경정의 신청·허가·송달·취하 간주를 행위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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