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조항 10월 2일 시행…6개월 지연만으로는 요건 미성립

입력 2026.08.31.

이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심사 신청은 상급관서에…”정당한 이유 없이” 요건도 함께 붙어

고소인등이 수사 지연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은 2026년 8월 4일 신설된 조문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 일부개정이며,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조문별 시행일도 제245조의11은 2026년 10월 2일로 표시돼 있다. 부칙 단서로 이 조문만 따로 늦춰지거나 당겨지지는 않는다.

제1항은 고소인등이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의를 받는 상대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다.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유는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다.

이 호는 세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하는 구조다. 기산점은 고소한 날이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후이고,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과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할 것이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수사가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유는 지연 한 가지가 아니다. 제2호는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다.

제2항은 수사관서의 장이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은 그 조치가 없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고소인등이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다.

두 개의 14일은 기산점이 다르다. 제2항의 14일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이고, 제3항의 14일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부칙 제9조는 적용례를 따로 두어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조문이 쓰는 “고소인등”에는 그 범위를 밝히는 정의 괄호가 붙어 있지 않다. 이 말이 누구까지를 가리키는지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의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도 조문에 없다. 상급관서 심사의 처리 기한과 방법, 결과 통지와 그 이후의 절차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이의제기의 방법과 접수처, 준용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조문과 내용, 대통령령에 있을 수 있는 세부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다. 제245조의11을 적용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조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 이의제기 사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2항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3항 — 상급관서 심사 신청과 14일 기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4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준용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본조신설 2026. 8. 4.], 법령 표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45조의11 제4항의 준용 대상(구체적 조문·내용은 확인하지 못함)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4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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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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